김용민, "'허위사실 공표'했다면 당선 무효 가능성 있다".. 선관위 "허위신고 심하면 당선 취소"

김용민 "기자 해명 요청에도 침묵.. 소신은 어디 갔는지 재산 의혹 속 시원하게 밝혀라"

[서울=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 21대 국회에서 동아일보 기자 출신 '국민의힘' 소속 조수진 의원은 가장 큰 목소리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홍구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앞장서 추궁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초선으로 입성하자마자 재산 문제로 불명예 퇴진 위기에 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 신고나 고의 누락인 경우, 심하면 당선 취소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조수진 의원의 재산이 지난 4월 신고 이후 5개월 만에 현금성 자산만 1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 당선 무효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신고된 내용을 선관위가 조사 후 검찰에 고발하면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MBC 보도를 근거로 들어 "조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으로 제출한 '공직자재산신고'에 따르면 4.15 총선 때 신고한 재산 18억 원에 비해 11억 원이 증가한 30억 원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MBC는 지난 8월 28일 21대 국회의원 전원의 당선 전과 후의 선관위 신고 재산 중 재산이 후보시절에 비헤 급격하게 증가한 의원들 사례를 보도하면서 조수진 의원이 후보시절 신고한 재산보다 당선 후 신고한 재산이 현금만 무려 11억 원이 증가했음을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때 2억 원이던 예금이 지난 28일 공개에는 8억 원이 넘어 6억 원이 불어났고, 총선 전에 없었던 대여금 회수 5억 원까지 더해 현금성 자산만 무려 11억 원이 늘어났다.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은 금융권 대출금과 예탁금은 물론 사인간 대여 또는 차용금도 대상이다.

이에 MBC는 "조 의원에게 불어난 재산애 대해 총선 당시 빠트린 건지, 증여를 받은 돈인지 등 재산이 늘어난 이유를 여러 차례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라고 보도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 등은 선관위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신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는 국회의원(비례대표) 후보 시절인 4월 신고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현금성 자산 11억 원이 증가한 것"이라며 "특히 4월에는 없던 채권 5억 원이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예금 및 보험 금액에서 6억 원 차이가 나 단순 누락으로 보기 매우 어렵다"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조수진 의원 재산 증가 보도. MBC
조수진 의원 재산 증가 보도. MBC

그러면서 김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제1항에 따라 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동법 제12조)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반해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김 의원은 또 "기자의 해명 요청에도 (조 의원이) 침묵으로 일관하는데, 평소 사실관계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소신은 어디 갔는지 본인의 재산 의혹에 대해 속 시원하게 밝혀주길 바란다"라면서 "4.15 총선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0월 15일 끝나는 점을 감안하여 선관위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금번 재산공개를 통해 늘어난 현금성 자산 11억 원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해야 한다"라며 "국회공직자윤리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공개 성실 의무 위반 등이 확인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징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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