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기자]= 검찰이 8.15 불법 집회로 코로나19를 확산시키고, 자신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의 보석 취소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 전광훈에 대한 보석 취소 신속 심리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광훈의 현재 상황과 수용 가능성 등을 포함해 보석 취소 심리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광훈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전광훈 올해 3월 구속기소 됐다가 이번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집회나 시위,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조건으로 4월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검찰은 그가 지난 8월 15일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함으로써 재판부가 정한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하지만 전광훈이가 이튿날인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되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뤄졌다.

재판부는 검찰과 전광훈 측이 각각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조만간 심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직접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일을 지정해 전 목사를 불러 심문한 뒤 결정할 수도 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