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소장 "‘내가 받은 것은 아니고 밑에 사람들이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성 인터뷰는 굉장히 무책임한 인터뷰”

고일석 "추 장관 아들 병가 의혹... 병사 증언·국힘 녹취록으로 모두 해소"
기록 없는 것은 '카투사' 휴가 관련 문서 보존연한 1년 규정 때문
부대 관계자 “병가 및 개인연가 정상적” 증언 
서 씨 진료기록 전격 공개.."병가연장에 필요한 자료 모두 냈다"

[정현숙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휴가 특혜 논란을 8개월째 언론과 야당이 물고 늘어지고 있다. 야당 쪽의 의혹은 단순하게 넘어가는 언론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표창장에 이어 집요하게 추 장관 아들에 병가를 정쟁으로 확대해 특임검사 임명까지 주장하고 있다. 군 문제에 민감한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에서 '정권 흠집내기'의 최대 노림수로 보인다.

사진: 녹취록 공개하는 신원식 의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9월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사진: 녹취록 공개하는 신원식 의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9월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 씨의 병가가 특혜가 아니라는 증언과 병원 증빙 서류가 나오고 있음에도 '병가'가 ‘특혜 휴가’로 변질해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방향으로 국민의힘과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에 의해 과대포장되고 있다. 언론은 작은 것은 침소봉대하고 정작 의미 있는 증언은 외면하고 있다. 지난 2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과 최초 제기한 병사의 주장으로 타임라인을 따라가 봐도 특혜 의혹은 사실상 해소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국힘 노림수에 언론과 검찰이 장단을 맞추고 있다.

7일 청탁의 당사자로 지목된 당시 국방부 국회 협력단장 A소장은 “추미애 의원실과는 일체의 비공식적 교류가 없었다”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서 씨가 군 복무를 하고, 청탁 의혹이 제기된 시점인 2017년 당시 국회 협력단장을 맡았던 A소장은 이날 '국민일보' 단독 인터뷰에서 “당시 추미애 의원실과는 비공식적 교류가 전혀 없었다. 당 대표실이나 의원실하고 차를 한잔 마실 법도 한데, 이상하게 차 한잔도 안 하고 갔다. 전혀 교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A소장은 "본인이 직접 연락을 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그 밑에 사람들이 국회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하니 이를 ‘국회 협력단’으로 착각한 게 아닌가 싶다”라며 “인터뷰를 할 때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해야 된다. 국민들의 관심이 큰 사안인데, ‘내가 받은 것은 아니고 밑에 사람들이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성 인터뷰는 굉장히 무책임한 인터뷰”라고 비판했다.

앞서 신원식 의원실이 지난 6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2017년 11월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을 담당했던 군 최고책임자 A대령은 “(서 씨를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이 (국방부)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부하들한테 많이 왔다”라고 말했다.

A대령은 “이 건은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통역병 선발 방식을 무작위 추첨(제비뽑기)으로 바꿨다”라며 “결국 서 씨는 통역병으로 안 갔고, 나중에 추가로 또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막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서 씨를 포함해 통역병에 지원한 병사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제비뽑기를 한다”라고 말했고, 서 씨는 추첨 결과 60여명의 선발자 명단에 들지 못했다는 게 A대령의 설명이다. A대령은 그러나 추 장관 아들 관련 민원을 자신이 직접 받은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병가에 대한 휴가 연장은 승인권자였던 지역대장이 외압은 없었다고 밝혀 육본 대위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며 “통역병 선발 역시 결과적으로 선발되지 않아 외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서 씨 역시 국힘이 제기한 의혹을 어불성설이라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이날 병가의 근거자료였던 병원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로 전격 공개하면서 직접 행동으로 나섰다. 또 서 씨의 변호인은 “부대 배치에 청탁을 운운하는 건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어떤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반박했다. 

서 씨 측은 '2015년 4월7일 수술 관련 진료기록'을 이날 공개하며 서 씨가 군 입대 전부터 심각한 양쪽 무릎 통증을 느꼈다고 전했다. 해당기록에는 서 씨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에 대한 수술을 받은 이력이 담겨있었다. 진단명은 슬개골연골연화증(Chondromalacia patella) 등으로 적시돼 있다.

'2017년 4월5일자 서울삼성병원 소견서'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서 씨 측은 "군대에 입대한 이후 왼쪽 무릎뿐만 아니라 오른쪽 무릎마저 통증이 심해지자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며 "진찰결과 주치의로부터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서 씨는 군인 신분이었으므로 외부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군병원의 진단이 필요했고, 위 진단을 신청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발급받은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서 씨는 이 소견서를 지참해 부대의 지원반장에게 군병원 진단을 신청했다"며 "지원반장과 동행해 2017년 4월12일 국군양주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으며, 국군양주병원의 진단 결과를 근거로 1차 병가(2017년 6월5일~14일)를 허가 받았다"라고 했다.

또 '2017년 6월21일자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공개했다. 2차 병가 기간(2017년 6월14일~23일) 중에 받은 의무기록이다. 서 씨 측은 "1차 병가기간 중에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으나 통증과 부종이 가라앉지 않자 병가연장 신청을 했다"며 "병가연장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아 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원기록,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 아들 서 씨 측이 7일  제시한 삼성서울병원 소견서.
추 장관 아들 서 씨 측이 7일  제시한 삼성서울병원 소견서.

한편 이날 '더브리핑' 고일석 기자는 최초 제기한 병사는 '병가'를 기정사실로 의혹을 제기했지만, 부대 관계자들이 '병가'와 '개인연가' 모두 정상 처리된 사실을 증언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힘 신원식 의원이 정부 공격 거리로 공개한 녹취록과 병사의 증언 등으로 오히려 추 장관 아들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의 보도를 요약해 본다.

이 의혹은 최초 추미애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준비 중이던 2019년 12월 27일 일요신문 보도에 의해 제기됐다. 일요신문은 2017년 당시 당직사병의 말을 인용해 “추 후보자 아들이 당시 중대 지원반장이었던 A상사에 휴가 2일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추 후보자가 B대위에게 직접 휴가 연장을 요청해 받아들여졌다”라고 보도했다. 국회의원이었던 추 후보자가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휴가를 요청한 것이 ‘외압’이자 ‘특혜’라는 것.

이 병사는 당시 추 장관 아들에게 “병가 연장이 안 된 걸 알고 있지 않느냐. 휴가 미복귀로 보고가 올라왔다. 지금 위치가 어디냐. 1시간 안에 부대 복귀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병사의 증언에서 추 장관 아들의 ‘병가’는 의혹의 대상이 아닌 ‘사실’이었다. 이 병사가 제기한 의혹은 ‘병가’ 이후의 미복귀와,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추미애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승인되지 않은 휴가’를 무마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미복귀’와 ‘개인연가 외압’ 여부는 국힘 신원식 의원에 의해 해소됐다. 신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부대 관계자들은 “개인연가는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

신 의원은 9월 2일 당시 추 장관 아들 부대에서 휴가 등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지원장교 A 대위, 부대 지휘관이었던 B 중령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서 두 관계자는 “병가 후 개인 연가는 정상 처리됐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 보좌관도 개인연가에 대해서는 명령 처리됐고 기록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B중령: 그러게 개인연가는 확실.. 3일인가 4일인가 간 거.. 남아있다고 들었거든요. 대신에 병가는 2번 갔는데 한번은 돼 있는데 한번은 빠졌다고 들었거든요.

이 녹취록 발언에 따르면 ‘병가 후 개인연가’는 정상적으로 처리됐고 이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어, 당시 당직사병이었다는 병사가 폭로했던 ‘병가 후 미복귀’와 ‘추 의원 압력에 의한 휴가’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러자 국힘은 느닷없이 “19일간의 병가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고 나왔다. 그러나 이는 검찰이 부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추궁한 것으로 당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은 규정에 의한 것이었다.

‘미 육군에서 근무하는 한국 육군 요원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부대는 모든 카투사의 휴가 및 외출에 대한 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7년 6월 당시의 휴가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기록 존재 여부에 대해 검찰이 부대 관계자를 추궁했고, 이에 따라 부대 관계자들이 위축된 상태에서 신원식 의원 보좌관과의 통화에 응한 것. 이 관계자들은 신 의원 보좌관과의 통화에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검찰을 통해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다.

'더브리핑' 
'더브리핑' 

아울러 ‘병가’에 대해서도 기록이 없는 것일 뿐 신 의원이 공개한 부대관계자의 녹취록을 통해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는 것이 확인됐다.

A대위: 병가 10일은 자대에서 조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병가 10일 나가라 나갔다 왔습니다.

B중령: 명령지가 없는 거죠. 명령이 없는 건 아니고. 명령은 지휘권자가 승인하면 되는 거고, 행정이 누락이 된 거죠. 동부지검에서도 그런 식의 얘기를 해줬거든요.

정리하면, 최초 의혹을 제기했던 병사의 증언에서도 ‘병가’는 기정사실이었고, 부대 관계자들도 기록이 없을 뿐 병가는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개인연가는 계통을 통해 승인되었고 기록까지 남아있다는 것이다.

남은 것은 새롭게 제기된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 역시 ‘외압’이니 ‘압력’이니 할 여지가 없다. 이에 대해서는 B중령과 통화한 신원식 의원 보좌관이 스스로 "‘문의전화’였으며 개인연가 사용은 지역대장의 결정이었다"고 정리하고 있고, B중령도 같은 취지로 증언을 하고 있다.김미경 페이스북

고 기자는 아래와 같은 신 의원 보좌관과 B 중령의 녹취록 대화 내용에서 나타난 정황을 파악해 질문을 던지고 혼란을 부추기는 언론과 국힘, 검찰에 대해 답을 낸다. "그렇다면 병가와 개인연가의 정상 처리, 그리고 부대 관계자가 주장하는 ‘보좌관 통화’의 적절성 여부가 최초 의혹을 제기한 병사의 주장과 부대관계자들의 녹취록에 의해 모두 해소된 것이다.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것인가?"

신원식 보좌관: 종합해보면 지원장교가 추미애 보좌관한테 전화받은 건 사실이고,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대요. 그래서 내가 추미애는 아니고 보좌관이다 이렇게..

B중령: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지원장교가 안된다 했다 들었거든요.

신원식 보좌관: 예. 문의전화 온 건 사실이에요. 보고한 것도 사실이고, 보고했더니 지역대장께서는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했고, 개인연가 사용하라 했고. 문제는 휴가 명령이 없다는 것이고, 현재까지. 그래서 대장님께서는..

B중령: 아니 개인연가 처리된 건 제가 끝나고 보고 받았는데

김미경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이사는 국힘과 검찰, 언론의 추 장관 공방과 전광훈 목사 등의 문제 등을 짚는 의도로 페이스북에서 "여기서 분노해야 하는 거"라며 "판사고 검사고 이제 지긋지긋하다. 사법적폐들에게 내가 내는 세금이 월급으로 나간다는게 화난다"라며 관련 사진을 게시했다.

김미경 페이스북
김미경 페이스북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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