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사회에 만연한 기업가들의 무책임 더 이상 용인 안돼"

심상정 정의당 대표(오른쪽에서 세번째)가 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의원단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강은미의원실 제공
심상정 정의당 대표(오른쪽에서 세번째)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의원단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강은미의원실 제공

[서울=NF통신]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7일부터 정기국회 기간에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첫 1인 시위를 돌입하면서 "오늘부터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처리될 때까지 이 자리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줄 달라"고 요청했다.

심 대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치권이 매년 2,400명씩 일하다 죽는 상황을 어쩔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직무유기를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된다"며 "'기업하다 보면 사람 죽을 수도 있지'라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기업가들의 무책임이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소식이 끊이지 않는 것은 아무리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제 국회는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것은 기업의 살인 행위로 간주하고 그 중대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기업주는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야 하며 위험의 외주화로 원청 사업자가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못 박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찬성했으며 국민의힘 역시 ‘산업재해 예방’을 새로운 강령에 담아 생명을 최우선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며 "말로만 노동존중하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 때 행동으로, 법으로 노동 존중을 하자"고 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일하다 죽지 않을까’ ‘사고는 안 나겠지’ 매일 불안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누군가에게는 실제로 매일 벌어지는 공포"이라며 "원청 등 사측에 목숨에 대한 담보를 무겁게 부담 지우지 않으면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 그동안의 죽음에 사죄하고 앞으로의 비극을 막는 일에 함께 하기를 원내정당 모두에게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강은미 의원 대표 발의)을 발의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산재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470명에 육박하고, 일터에서 하루 평균 7명이 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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