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사회에 만연한 기업가들의 무책임 더 이상 용인 안돼"
[서울=NF통신]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7일부터 정기국회 기간에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첫 1인 시위를 돌입하면서 "오늘부터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처리될 때까지 이 자리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줄 달라"고 요청했다.
심 대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치권이 매년 2,400명씩 일하다 죽는 상황을 어쩔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직무유기를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된다"며 "'기업하다 보면 사람 죽을 수도 있지'라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기업가들의 무책임이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소식이 끊이지 않는 것은 아무리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제 국회는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것은 기업의 살인 행위로 간주하고 그 중대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기업주는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야 하며 위험의 외주화로 원청 사업자가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못 박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찬성했으며 국민의힘 역시 ‘산업재해 예방’을 새로운 강령에 담아 생명을 최우선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며 "말로만 노동존중하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 때 행동으로, 법으로 노동 존중을 하자"고 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일하다 죽지 않을까’ ‘사고는 안 나겠지’ 매일 불안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누군가에게는 실제로 매일 벌어지는 공포"이라며 "원청 등 사측에 목숨에 대한 담보를 무겁게 부담 지우지 않으면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 그동안의 죽음에 사죄하고 앞으로의 비극을 막는 일에 함께 하기를 원내정당 모두에게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강은미 의원 대표 발의)을 발의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산재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470명에 육박하고, 일터에서 하루 평균 7명이 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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