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취소 당연한 결과…"국민생명·안전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태 발생 막아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김정현 기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김정현 기자

[서울=NF통신]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의) 이번 보석 취소 결정을 시작으로 전광훈 목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태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수석대변인은 "오늘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이로써 전광훈 목사는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1일 만에 재수감되게 됐다.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광훈 목사는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지난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방역 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마스크도 쓰지 않고 연단에 올랐다"며 "어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156명에 이르고, 사랑제일교회 발 n차 감염은 전국 각지로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거짓 정보로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막는 등 방역 활동 방해도 서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격리 치료 후 퇴원하자마자 사기극, 순교 운운하며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전광훈 목사에 대한 검찰의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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