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녹취록…"용산 보내달라 해 막았다"
유상범 "2차 청원휴가, 군규정 위반" 김도읍 "군 수뇌부 개입 의혹"
[온라인뉴스 기자]= 국민의힘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입대해 자대 배치를 받기 전부터 외부로부터 청탁이 이어졌다며 특혜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인 서모 씨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 근무할 당시 단장이었던 A씨는 최근 신 의원 측과 통화에서 "처음에 2사단으로 와서 용산으로 보내 달라는 것을 제가 규정대로 했다"고 말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며 "내가 만일 연루되면 그걸 오픈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청탁이 들어오는 것을) 그 당시에 부하들도 알고 있었다. 일부 애들이 왜 단장님이 저렇게 하는지를 (물었다)"이라며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실은 연합뉴스에 A씨와 추 장관의 남편 및 시어머니가 만난 시점과 장소를 '신병훈련 수료식 후 식당'이라고 밝혔다. 신병훈련 때 이미 청탁이 지나쳐 자중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또 서씨의 청원휴가와 관련해 군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휴가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이 이날 공개한 육군본부 내부 규정인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은 10일을 초과해 추가로 청원휴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하도록 돼있다.
다만 ▲ 질병이나 부상의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 청원휴가일 이내 군병원 이송이 불가능한 중환자 ▲ 이송으로 인해 병세 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군병원의 심의를 거쳐 휴가 부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추 장관의 아들인 서모 씨의 경우 입원해 무릎 수술을 받고 퇴원하는 데까지 3일이 걸렸는데, 추가 청원휴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 장관 측이 지난 6일 공개한 삼성서울병원의 진단서에 대해서는 "2017년 6월 21일에 발급받은 것으로, 2차 청원휴가 시작일인 6월 15일보다 일주일 가량 늦다"며 "2차 청원 휴가는 진단서 한 장 없이 받은 것으로 명백한 특혜이자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서씨의 군 생활에 육군본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씨가 2차 청원 휴가 후 미복귀했을 당시 당직병이었던 A씨가 서울동부지검 조사에서 '서씨를 미복귀가 아닌 휴가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한 성명불상 대위의 전투복에 육군본부 마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육군본부 등 군 수뇌부에서 서씨의 군 생활과 관련한 외압을 행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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