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지난 7일 9월 정기분 재산세 53,888건 29억원을 부과하여 고지서를 발부하고, 홈페이지와 전광판, 이장회의, 마을방송 등을 통하여 납부 홍보를 실시한다.(합천군청)/ⓒ뉴스프리존 DB
합천군은 지난 7일 9월 정기분 재산세 53,888건 29억원을 부과하여 고지서를 발부하고, 홈페이지와 전광판, 이장회의, 마을방송 등을 통하여 납부 홍보를 실시한다.(합천군청)/ⓒ뉴스프리존 DB

[경남=NF통신] 정병기 기자= 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 7일 9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53,888건 29억원을 부과하여 고지서를 발부하고, 홈페이지와 전광판, 이장회의, 마을방송 등을 통하여 납부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납부했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번 9월에 1/2이 부과돼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5일 까지이며,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이나 모바일(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고지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특히 이번 6월부터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계좌이체 할 경우에는 이체 수수료가 없어 납부자의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금융기관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도 재산세를 조회․납부하거나 카드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및 호우피해로 인하여 지역 경제가 어려운 시기이긴 하나 재산세는 우리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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