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회 추경, 공유재산 변경안 등 34건 안건 처리

사천시의회는 제246회 임시회를 9월 8일∼1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사천시
사천시의회는 제246회 임시회를 9월 8일∼1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사천시

[경남=NF통신]정병기 기자= 경남 사천시의회(의장 이삼수)는 제246회 임시회를 9월 8일∼1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의원 발의 결의안과 건의안 3건,시장 제출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 28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2건으로 김행원 의원이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영애 의원이 ‘사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사천시의회는 회의에 참석하는 전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 민방위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장 출입 시 손소독제 사용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했다.

이삼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료 의원들 간의 화합과 협력을 통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가치를 펼칠 수 있는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19와 경제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늘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건강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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