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보증인 보수, 통일된 기준 설정 및 부동산가액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록

합천군의회는 8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자격보증인 보수지급개선 대정부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합천군의회)/ⓒ뉴스프리존 DB
합천군의회는 8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자격보증인 보수지급개선 대정부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합천군의회)/ⓒ뉴스프리존 DB

[경남=NF통신]정병기 기자= 경남 합천군의회(의장 배몽희)는 8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자격보증인 보수지급개선 대정부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고 언론에 알렸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에서 합천군의회는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자격보증인 포함을 의무화했지만 보수 설정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없고 보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 대상 필지 소유자의 신청 건수가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다”며 “실소유자에게 진정한 소유권을 부여하려는 이번 특별조치법의 시행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자격보증인 보수에 대하여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금액을 설정하고 부동산가액에 따라 자격보증인 보수를 감액할 수 있도록 현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합천군의회는 지난 2019년 4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마련 및 시행 촉구 건의문 채택」을 경남시군의장협의회에 제안했고 협의회는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법무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달해 2007년 이후 시행되지 못하고 있던 특별조치법 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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