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들 모아놓고 대령이 인사문제 설명한 것을 개별청탁 호도..카투사, 주한미육군규정

서권천 "진실은 관심사가 아니다. 추미애 낙마 시도 강력한 맞불이 답"
장용진 "#또_작전이_걸렸구나.. 전형적인 조국 프레임"
정청래 "무릎 아파도 만기제대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김종인 "아들 황제 군 복무, 조국 아빠찬스 데자뷔"

[정현숙 기자]=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불지피기 바쁜 국힘당과 일부 언론은 조국 전 장관의 잘못된 전례가 원인입니다. 표창장을 사건화해 장관을 낙마시킨 자신감으로 군면제 전문 반개혁 적폐들이 다시 장관 낙마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진실은 관심사가 아닙니다. 강력한 맞불이 답입니다."-서권천 변호사 SNS-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겨냥한 '황제복무' 공격에서 시작해 이제 국민의힘은 추 장관 사퇴 공세를 펴고 있다. 제2의 조국 프레임의 '데자뷔'다. 국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특혜 의혹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빠찬스 데자뷔인 엄마찬스”라고 규정,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데자뷔의 시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없다. 조 전 장관을 딸의 표창장으로 낙마시킨 국힘이 무릎이 심하게 아파 군대 면제의 조건이 됨에도 만기까지 복무하고 제대한 추 장관의 아들 병가를 가지고 제2의 조국 프레임으로 차근차근 몰아가고 '민심을 조작한다'는 게 눈에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추 장관의 아들 서 씨 측에서는 정치적인 루머 공세에 맞서 하나하나 증거를 내놓고 있다.

서 씨 변호인은 8일 입장문을 내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동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동 규정은 휴가 종류를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로 규정하는데 정기휴가 28일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고 청원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고 규정한다"라고 말했다.

사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라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라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 육군 제2보병사단에서 카투사로 복무한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카투사(미국에 배속된 한국군)는 한국군 규정과 관계없다"라며 '특혜 휴가' 의혹을 사실이 아니라고 팩트 폭격했다.

또 추 장관의 개별청탁처럼 보도된 서울 용산 기지로 자대를 옮겨달라는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개별 만남이 아닌 카투사 가족 전체를 모아 놓고 한 단체 교육이었다며 국민의힘과 언론이 침소봉대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현 변호사는  "(카투사의 경우) 실제로 우선 적용되는 주한 미 육군 규정이 따로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무릎 수술 및 회복을 위해 2017년 6월에 두 차례 병가와 한 차례 개인 휴가를 사용한 서 씨의 경우 한국군이 아닌 미군의 규정에 따랐다는 것이다. 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주한미군 규정에 따라 문제 없이 휴가를 간 것"이라고 했다.

국힘과 언론 등 일각에서 서 씨 병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공세를 펴고 있는 것에 대해 현 변호사는 "서류는 없는게 정상"이라며 "우리나라 육군 규정에는 (관련 서류를) 5년 보관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한 미 육군 규정에는 1년만 보관하면 된다"라고 수년이 지난 서류는 폐기 처분 됨을 설명했다.

또 육군에서 관련 인사 명령은 있었으나 명령지, 즉 근거 서류가 없다고 한 점에 대해서도 "군대 명령이라는 건 사실은 구두 명령이 우선이다. 예를 들어 군대 전투를 할 때도 돌격 앞으로, 하면 서류로 하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대 명령이라는 건 부대장이 승인해 주면 그걸로 종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힘에서 내놓은 서 씨가 추가 병가를 받기 위해서는 육군 규정에 의해 요양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현 변호인은 "주한 미군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라며 "요양이라는 건 입원하는 경우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서 씨의)경우 심의 대상이 아닌 걸로 보인다"라고 했다.

현 변호사는 서 씨의 휴가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탈영이나 마찬가지라며 "탈영을 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 당연히 수사 기관에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군 헌병대에다가 이첩을 했을 것"이라며 "그게 정상이 아니냐"라고 지금 추 장관에게 공세를 펴고 있는 것에 대해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양상이라는 논지를 폈다.

또 현 변호사는 서 씨가 서울 용산 기지로 자대를 옮겨달라는 청탁 의혹에 대해 '개별 만남이 아닌 카투사 가족들 전체를 모아 놓고 한 단체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A대령의 녹취록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전날 국힘 신원식 의원실에서 공개한 A대령의 녹취록에 따르면 "처음 (서 씨가 ) 미군 2사단에 와서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것을 제가 규정대로 했다", "제가 직접 추 장관의 남편과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는 교육을 40분 동안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이에 대해 현 변호사는 "그 대령이 처음에는 '아버지랑 할머니 모아 놓고 40분 동안 교육했다'고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팩트 체크를 해 보니까 할머니랑 아버지랑 삼촌들이 가긴 갔지만 다 모아 놓고, 강당 같은 데 모아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추 장관 아들의 조부모를 따로 만나서 40분 동안 청탁 거부한 게 아니라 모든 부모님을 다 강당에 모아 놓고 일반론을 이야기 했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 이런 인사 문제 설명을 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변호사는 "A 대령도 개인적으로 만난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다른 언론에서는 했다"라며 "이걸 마치 일대일로 찾아와서 용산으로 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도 페이스북을 통해 "#또_작전이_걸렸구나"라는 해시태크를 건 제목을 걸고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서 반사적으로 드는 생각이다. 진행되는 양상이 너무나도 전형적이다"라고 했다.

그는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오직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기 위한 형식과 절차를 충실히 갖췄다. 별것 아닌 것을 엄청난 사건인양 부풀리는 것을 시작으로, 해명이 될 때쯤 다른 이슈로 적절히 넘어가기를 반복하는 것이 지극히 전형적이다."라고 이번 휴가 논쟁을 간파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의 경우, 표창장에서 시작해 1저자논문으로 넘어가더니, 이런저런 인턴이 어쩌고 하다가 결국에는 사모펀드로 넘어갔다"라며 '윤미향 의원 건만 해도 처음엔 ‘999’를 문제 삼다가 술값으로 넘어갔다가 자택 현금 구입이 어쩌고 하는 식으로 넘어갔다"라고 했다.

아울러 "다 별것도 아닌 걸 엄청난 것처럼 부풀린 거였다"라며 "표창장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윤미향의 ‘999’만 해도 회계 전산처리 방식의 기본만 알아도 알수 있는 내용이었다. 근데 모두 해명이 될만할 때 다른 의혹을 제기되면서 해명의 기회 자체를 놓쳐 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장 기자는 "전형적인 작전이라 말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며 "황제휴가라더니, 갑자기 군무이탈이라 하고, 비서관 전화 어쩌구 하더니 끝내는 평창 통역병 운운이다. (진단서가 떠억하니 나와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는다. 글고 도대체 대한민국 어느 부대에서 사병 휴가문서를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 둔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전형적인 것은 기자들의 반응이다. 새로운 의혹이니 양파니.... 명색이 기자라면 기초적인 팩트는 확인을 해야지 그냥 싸질러놓듯이 쏟아낸다"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SNS로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무차별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외출, 휴가(병가)에 관한 서류가 왜 없는가? 규정상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등등. 썰과 뇌피셜이 아니라 오피셜한 자료를 보자"라며 관련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올렸다. 다음의 요약으로 규정상 추 장관 아들의 경우 아무 문제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1.추장관 아들은 유엔 사령부 카투사에서 근무했다. 카투사에 배속된 한국인 병사는 카투사의 규정에 우선 적용된다.(유엔군 사령부 의장 중대 배속 한국군은 예외)

2. 카투사 병사의 외출, 휴가(병가)에 관한 기록은 1년간 보관한다.(5년간 보관하지 않았다고 계속 공격)

3. 부상당했거나 병을 앓고 있는 카투사 병사, 또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카투사 병사는 추가적으로 최대 30일간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 카투사 병사가 휴가중 민간인 병원에 입원할 경우 10일간의 추가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정 의원은 변호인 입장문에서 발췌한 '서 씨의 무릎 수술 일지'를 제시하며 "수술을 안했는데 했다고 허위 병원진단서를 발급받았거나 병가처리가 안 되는데 억지로 병가를 받았다거나 수술을 조작했다거나 꾀병을 부렸거나 규정을 어기고 부대복귀를 안 했다거나

보관된 서류를 조작하거나 파기했다거나 하는 사실이 아무리 봐도 없어 보인다"라며 "무릎 아파도 만기제대했는데 뭐가 문제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서 씨의 무릎 수술 일지]

1. 서 씨는 2015년 4월 삼성 서울병원에서 왼쩍 무릎 수술
2. 2016년 11월 28일 입대~2018년 8월 27일 만기 전역
3. 2017년 4월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도 수술하라는 진단
4. 부대 복귀후 소속 지원반장에게 보고하고 2017년 4월 12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통해 병가관련 서류 발급 받음. 이를 근거로 10일간의 1차 병가를 받음(2017년 6월 5일~6월 14일)
5. 1차 병가중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수술받음(2017년 6월 7일~6월 9일)
6. 수술후 통증이 가라안지 않고 거동이 불편해 정상적인 부대활동이 어려워 2차 병가 신청(2017년 6월 15일~6월 23일). 2회 연속은 병가 10일에서 1일 삭감, 결국 9일간 병가 받음
7. 2차 병가기간인 6월 21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실밥을 제거하고 부대 제출용 소견서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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