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적절한 시정조치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것도 문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김정현 기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8일 "광복회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고 국가보훈처의 승인 없이 국회에서 가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의원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보훈단체별 수익사업 승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광복회는 2018년 용역을 통한 ‘광복회관 시설 유지·관리’만을 승인받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25일 국회에 정식 개업한 ‘헤리티지1919’ 카페의 경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정식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익사업의 승인)의 제1항에 따르면, 수익사업을 하려는 단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해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광복회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국회에 사용 허가를 신청했으며 국가보훈처 승인도 없이 계약을 체결, 카페를 운영 중이다.

권 의원은 "관리·감독하는 국가보훈처는 광복회가 승인없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으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시정조치) 제1호는 법률을 위반해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보훈처장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훈처는 광복회의 위법한 수익사업 행위가 있고도 4개월 동안 시정조치 명령이 없다가 지적이 계속되자, 광복회의 신규 수익사업(헤리티지1919)을 승인하기 위해 9일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은희 의원은 광복회의 위법한 수익사업 문제와 함께 수익사업의 운영·관리의 미흡함도 함께 지적했다.

광복회는 작년 김원웅 회장 취임후 2019년 9월 30일 총회를 통해 광복회 정관을 개정했다. 신설된 정관 제4조의2(수익사업)에 따르면 광복회는 수익사업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광복회는 정관개정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러한 별도의 규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 깜깜이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제기했다.

권은희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밝히고 있는 공식임무는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한다’인데, 최근 광복회의 행태로 인해 두 가지 목적실현에 빨간불이 켜졌음에도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권 의원은 “광복회의 일탈과 국가보훈처의 관리감독 해태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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