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선미디어그룹에 대한 윤 총장과 담당검사들의 직무유기 및 비호 의혹이 더욱 짙어져"

"부적절한 만남을 넘어 현행법 위반 사유.. 법무부가 감찰을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달라”

[서울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시절 그의 임기 내내 조선일보와 방상훈 일가는 검찰의 수사대상이었다. 그런데도 윤 총장은 각종 고발 건에 걸려 있는 수사의 당사자인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부적절한 비밀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증언과 '뉴스타파'에 의해 알려졌다.

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비밀회동을 했다는 내용의 지난 7월 [뉴스타파] 보도 화면.
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비밀회동을 했다는 내용의 지난 7월 [뉴스타파] 보도 화면.

 

하지만 제대로 된 이슈 한번 없이 흐지부지 넘어갔다.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법무부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요청하고 진정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요청서를 지난 7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진정인들은 “만약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피고발인인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다면 부적절한 만남을 넘어 현행법 위반 사유”라며 “법무부가 감찰을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선미디어그룹 관련 사건 수사 진행 중에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를 접촉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의 검사윤리강령 및 운영지침 위반에 대해 엄정한 감찰을 촉구했다"라며 "윤 당시 지검장 외에도 해당 회동에 동석한 검사가 추가로 있는지도 확인해 엄히 징계해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7월 24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증언에 따라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때 조선일보 방 사장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인터뷰에서 박 전 장관은 당시 윤 총장의 최측근인 법무부 간부에게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뉴스타파는 해당 간부가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라고 전했다. 또 당시에는 방 사장 등 조선일보 일가에 대한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돼 있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대검 관계자는 "공개된 일정 이외 사항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비밀회동할 이유도 없고 비밀회동한 사실도 없다"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민언련 등 시민단체는 "관련사건 수사진행 중 수사대상 핵심 관계자와 매우 부적절한 비밀회동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으니 조선미디어그룹에 대한 윤 총장과 담당검사들의 직무유기 및 비호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단독보도로 '한겨레'가 입수한 ‘감찰요청서’를 보면, 이들 시민단체는 “(자신들이) 2018년 3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무마를 위한 TV조선의 불법거래’ 의혹 고발, 2019년 2월 ‘방상훈 사장의 아들 방정오 씨의 횡령·배임’ 의혹 고발, 2019년 3월 ‘로비스트 박수환 문자 사건’ 고발, 2019년 6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등 배임’ 의혹 고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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