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씨 십자인대가 이미 다친 상태로 입대, 오히려 군 입대 면제 사유되나 성실히 군 생활했다."

[정현숙 기자]= 국민의힘에서 군 장성 출신 신원식 의원을 앞세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를 겨냥해 휴가 특혜와 자대배치 주특기(보직) 배정 과정을 두고 청탁이라는 올가미를 씌워 무차별 난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특기가 '작전'인 신 의원이 군 '인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의 군 인맥을 끌어들인 이 폭로전을 수상하게 여기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언론들은 여기에 실시간 장단을 맞추고 있다.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가 카투사 군 복무 시절 병가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병가 특혜는 없었고 카투사 복무의 특성을 모르는 억지 주장이라는 카투사 동료의 의미있는 증언이 나왔다. 

추 장관 아들과 함께 같은 기간 같은 부대에서 카투사로 복무한 A 씨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병가를 계속 연장하거나 병가를 안하무인으로 막 썼다고 한다면 같은 보직에 있는 다른 분의 평가가 좋지 않아야 하는데 같은 보직에 있던 친구(동료)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이 병가 전에 업무를 미리 해두고 가고, 병가 후 복귀해서도 성실히 군 생활을 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장관 아들의 경우 무릎 십자인대 수술로 인한 병가로 기억한다"라며 "십자인대가 이미 다친 상태로 입대했는데 그런 경우엔 오히려 군 입대 면제 사유다"라며 "당시 해당 병가를 특혜로 이해했던 (부대 동료) 인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A 씨는 추 장관의 아들 서 씨가 "논란 속에 있는 사람과는 거리가 좀 먼 사람이라고 먼저 밝혀드리고 싶다"라며 "인터뷰에 응한 이유는 추 장관님의 아들은 실제로 그렇지는(논란과는 맞지 않는)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인터뷰에 응하게 됐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서 씨가 무릎수술 병가를 포함한 58일 중 병가를 제외한 36일 휴가 특혜 시비에 대해서 "36일이면 일반 육군에 있는 휴가에다가 시니어 카투사 위로 휴가나 상점포상, 이 정도로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일수라고 생각한다. 카투사 복무에서 이정도의 휴가는 다분히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다.

A 씨는 이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경우 시니어 카투사, 즉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위로 휴가를 받았을 테고 거기에 상점포상 1회에서 2회 정도면 37일 이상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병가는 제가 근무하면서 두 번 정도 확인을 했었다. 이례적으로 특혜나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민간병원에 갔던 것도 문제를 삼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냐?'는 몇차례의 질문에도 A 씨는 실제로 겪은 구체적 사례들을 들면서 특혜가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맹장염이나 손가락 골절, 이런 경우도 병가로 나갔다 왔던 적이 있다"라며 "손가락 골절의 경우에는 민간병원에 가지는 않았지만 맹장염에 걸렸던 분은 치료도 민간병원에서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했다.

진행자가 '민간병원을 이용하면 별도의 요양심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별도의 요양심의 절차라는 게 있나?'라고 묻자 그는 "이 부분은 규정상으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요양심의 절차를 따로 맹장염에 걸렸던 친구의 경우에서 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A 씨는 당시에 "추 장관 아들이 무릎 관련 부상으로 군 면제가 될 사안인데도 왜 입대를 했을까?"라고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이일을 기억하는 거고, 그래서 서 씨의 병가 사용을 자신은 물론 주위 동료들도 '특혜로 이해하지 않았다'고 기억을 돌이켰다.

또 A 씨는 세간에 떠도는 서 씨가 병가를 안하무인으로 썼다는 것도 다 낭설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서 씨와 함께 업무를 같이 나눴던 친구의 말에 따르면 서 씨는 병가 전에 업무를 미리 해 두고 갔었고 또 돌아와서도 성실히 군 생활을 했었다고 했다. 아울러 '서 씨가 청탁이나 외압에 의해 좋은 꿀 보직에 갔다고 볼 수 있나?'라는 질문에 "어디 기준에 따라 놓고 보는지는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서 씨의 보직은 오히려 비인기 보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A 씨는 "처음 배치를 받게 되면 그 주 주말에 부모님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며 "자신이 복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추 장관의 경우 부대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라고 했다. 진행자가 '휴가 또는 외박 관련해서 관계자가 문의 전화를 했다, 이걸 가지고 문제 삼기도 하는데 이런 휴가 관련해서 가족이나 관련자로부터 문의 전화가 부대로 오는 경우가 있나?'라는 질문에는 "제가 근무했을 때는 종종 있던 일"이라고 했다.

이런 증언을 뒤로 하고 지금 국내 언론들에 의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낙마 프레임이 추 장관에게 똑같이 연출되고 있는 심각한 모양새다.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사들의 추 장관 아들 특혜 휴가 공세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썩은 언론들아 너희들은 글 쓸 자격도 없다"는 비난 공세와 함께 군 미필 언론사주들의 이력이 낱낱이 드러나는 관련 보도까지 올라오고 있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서"]라는 8일 조선일보의 노골적인 제목의 기사를 두고 SNS로 "카투사 부대원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전혀 모르고 쓴 기사가 분명하다"라며 '조선일보가 '절독운동'으로 망할 가능성보다는, 남을 물어뜯으려 거침없이 '무식의 이빨'을 드러내는 기자들 때문에 망할 가능성이 훨씬 클 거"라고 꼬집었다.

전 교수는 또 다른 메시지에서 "두드러기로 군 면제 받은 사람을 당 대표로 모시고 대통령감이라고 칭송했던 사람들이, 무릎 수술 받은 카투사 사병의 휴가를 두고는 세상이 뒤집어진 것처럼 흥분한다"라며 "세상을 뒤집는 건, 이런 사람들입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서 씨 변호인 “부대배치 청탁 허위보도 민형사 대응”

추 장관의 아들 서 씨는 무릎 수술로 병가 쓴 것 외에는 아무런 특혜 배치 없이 만기제대했다. 서 씨 변호인단은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국힘'발 무분별한 추측성 발언을 기사로 남발하는 언론을 향해 일일이 반박하며 허위보도에 민형사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조중동은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해 거의 실시간 기사를 하루에도 몇꼭지 씩 쏟아내고 있다.

변호인단은 8일 보도자료에서 "일부 언론이 자대배치 보직 업무등의 청탁 의혹을 제기하며 마치 사실인양 가족을 놓고 청탁하지 말라 수십분간 타이르는 교육을 하였다는 보도"를 지목하면서 변호인단은 "부대 및 보직 배치와 관련한 사항에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 현근택 변호사는 "카투사는 선발 후 논산에서 전반기훈련(5주)을 받고 의정부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는데, 후반기 교육 퇴소식 때 가족들이 면회를 오고, 부대배치 및 보직은 가족들이 보는 상태에서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씨의 카투사 교육 훈련 후 수료식에 당시연세 90세인 친할머니와 아버지, 세명의 삼촌이 참석했는데, 이때 수료식 행사 말미에 인사장교 실무자가 자대배치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했고, 전체 훈련병과 그 가족 모두가 보는 앞에서 컴퓨터에 넣고 위와 같은 난수 추첨을 시행했다"라며 "그 직후 훈련병과 가족들은 백여명이 넘게 들어가는 부대내 식당으로 이동해 함께 식사했는데 따로 부대 관계자 어떤 누구도 만난 적이 없고, 이 후 기념사진을 찍고 가족들은 귀가했다"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수료식에 참석한 많은 훈련병과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보도대로 단 두명의 가족을 놓고 청탁하지 말라는 교육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결국 부대 배치에 청탁 운운하는 악의적이고 황당한 주장과 확인을 거치지 않는 허위 보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함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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