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정치적 목적에 눈먼 수사와 기소, 선택적인 권한 행사를 결정한 이들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허재현 "조국 펀드도 실체 없이 사라졌고, 표창장 위조 의혹마저 허물어지고 있다"
증인들 “내가 표창장 주자 권해” "정경심, 전결권 있었다" 검찰 주장 허물어

[정현숙 기자]=  "오늘도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정치검찰 윤석열 총장에게 절대 불리한 증언이 쏟아졌다. 동양대 강모 교수(당시 입학처장)는 정 교수가 원어민 교수 채용 등과 관련해 전권을 행사 할 정도로 최성해 전 총장의 신임을 받았으며, 엄마를 도와 봉사활동을 하는 조민 씨가 기특해 자신이 봉사상(표창장)을 주자고 제안했다고 증언했다. 이 대학 이모 조교도 정 교수의 컴퓨터 조작능력은 중간 정도고 포토샵을 하는 걸 보지 못했으며, 표창장 일렬번호는 조교들이 매겼다고 진술했다. 온갖 인권유린과 강압, 표적, 곁가지, 기우제 수사에다, 70여 회에 이르는 압수수색과 연인원 수천 명을 동원한 대한민국 특수통 검찰이 투입된 수사 결과가 이렇게 탄핵되고 있으니 실로 그 죄업이 클 수밖에 없다."-고광헌 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내가 표창장 주자 권해”, "조민을 동양대서 봤다", "정경심 교수 전결권 있었다", "표창장 일련번호는 원래 조교가 알아서 붙인다"는 등 정 교수에게 유리한 증언들이 쏟아졌다. 전날 정 교수 재판은 상기 고광헌 시인의 SNS 내용에 집약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사진: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또 재판에서 정 교수가 사실상 총장 권한 전결권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언론에는 정 교수가 컴맹이라는 취지로 보도됐지만 정 교수가 표창장 등을 위조할 만큼 컴퓨터 조작에 전문적이지 않다는 의미로 표창장을 위조할 수 없다는 취지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의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의 28차 공판기일에는 조씨가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한 2012년 당시 입학처장이었던 강모 교수와 교양학부 조교 이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3월 30일 재판에서 최 전 총장은 "정 교수에게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라며 "동양대에서는 총장 승인이나 결재를 받아야만 총장 명의 상장이 발급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의 근거로 최 전 총장은 일련번호가 다르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위법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하지만 최 전 총장의 주장은 이날 재판에서 반대 진술이 나오면서 바로 뒤집혔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선 동양대 조교 이 씨는 정 교수가 총장 직인 파일을 이용해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 측 논리를 흔드는 진술을 내놨다. 이 씨는 동양대만의 고유한 양식은 존재하지 않았을뿐더러 어학교육원 자체에서 임의로 일련번호가 매겨졌다고 밝혔다.

상장과 수료증 등을 만들 때 총장 직인은 “조교가 임의로 일련번호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이 씨는 지난해 표창장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미 조교들 사이에서는 최 전 총장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교양학부에서는 자체 번호로 계속 나가고 있어 최 전 총장의 발언 자체를 이상하게 느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정 교수 변호인이 '사용하던 교양학부 PC에서 총장 직인 이미지 파일을 본 적 있나'고 묻자 이 씨는 "본 적 있다.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컴퓨터를 뒤적이다가 어떤 파일 안에서 이미지 파일이 여러 개 나온 것을 봤다"라고 했다. 또 이 씨는 정 교수가 PC 사용에 능숙한 사람이 아니고 '컴맹'에 가깝다며 "맨날 불러서 가면 별거 아닌 걸로 물어서 '뭐 이런 것도 못 하나'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진술했다.

이 역시 정 교수가 컴퓨터가 능숙하지 못해 검찰이 주장하는 '표창장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정 교수 측 변론과 부합하는 진술이다.

또 이날 증인으로 나선 강 교수는 정 교수가 전결권을 위임받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정 교수가 총장과 친분이 가까워 제 상관처럼 느껴졌다. 총장의 신임이 두터워 유례 없이 전권을 위임 받았다"라고 했다. 작년에도 강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수도권 대학에서 영주까지 봉사활동한 사람은 조민 뿐, 다른 교수도 모두 표창장 주는 것을 동의했다"라며 "'전결'로 각 부서에서 처리했고, 최성해는 표창장 발급 절차를 잘 모른다"라고 증언했다.

또 강 교수는 정 교수 딸을 본 적 있으며, 조민에게 봉사상을 주자는 건의에 자신이 동의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조민이 서울에서 영주까지 와서 엄마를 돕는 게 기특해서 다른 교수들에게 봉사상을 주자고 권했다”라고 진술했다. 강 교수는 “조 씨를 학교에서 여러 차례 봤다”라며 다만 “2012년 여름 본관에서 한 번 본 건 분명하지만 다른 건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했다.

사실상 정 교수가 동양대 행정 업무에서 모든 권한을 가졌다고 증언한 것은 강 교수뿐만 아니라 키르키스탄 국적의 원어민 교수 A 씨의 증언에서도 확인된다. A 씨는 "시범 강의 형식으로 진행된 면접부터 연봉 협상을 한 것도, 계약서를 보여준 것도 정 교수였다"라고 증언했다.

또 A 씨는 2012년 7~8월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개최한 어린이 영어캠프가 끝날 무렵, 정 교수 딸 조민 씨를 학교에서 직접 봤다고 증언했다. A 씨는 "(조 씨가) 정 교수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을 봤는데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며 "캠프를 마감하며 수강 학생들의 이름을 수료증에 프린트해서 나눠줘야 해서 한글과 영문 이름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A 씨는 2012년 여름 정 교수 아들 조 모 씨를 경북 영주에서 "거의 매일 만났다"라고도 했다. 그는 정 교수 부탁을 받고 학교폭력을 당했던 조 씨에게 식단과 운동 등에 대해 조언을 해줬다고 했다. A 씨는 정 교수 아들 조 씨 역시 2012년 여름 어린이 영어캠프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에게 간식을 사다 나르고, A 씨와 함께 마트에 가서 수업 용품을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증인들에 의해 검찰의 기소 논리가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다. 허재현 전 한겨레 신문 기자는 이날 재판 소감을 SNS를 통해 "1년전 세상을 들썩였던 조국 펀드도 실체 없이 사라졌고, 표창장 위조 의혹마저 허물어지고 있다"라며 "진중권은 이제 판사들한테까지 진영주의자라고 주장할까요. 그가 기댈 거라고는 이제 '이게 다 진영주의자들의 억지다' 는 논리 외엔 없지 않습니까"라고 꼬집었다.

황희석 변호사도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죄가 발견되어서가 아니라 먼저 사람을 표적으로 삼고 수사를 해왔음은 이제 세상에 널리 알려진 확고부동한 사실이 되고 있다"라며 "검찰개혁에 저항하여 자신들의 권력과 세도를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앞선 나머지 이들은 없는 죄를 만들어놓고 다짜고짜 수사하고 기소했던 것이다. 정치적 목적에 눈먼 수사와 기소, 선택적인 권한 행사를 결정한 이들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라고 탄식했다.

정경심 교수의 재판은 오는 24일을 끝으로 증인신문이 마무리된다. 지금까지 63명의 증인이 출석했으며 남은 증인은 8명 정도다. 1심 선고는 이르면 오는 11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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