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식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 없다.

9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 씨의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가 고발장 접수에 나섰다. ⓒ 이명수 기자
9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 씨의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가 고발장 접수에 나섰다. ⓒ 이명수 기자

[ 서울=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 씨의 변호를 맡고있는 현근택 변호사가 '신원식 의원측 제보자와 기자 방송사(sbs)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9일 오후 2시경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고발장을 들은 현 변호사는 '적용법조'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인 서 씨를 대리해서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서모씨(서일병 친척, 수료식 참석)이며 피고발인은 신원식 의원측의 제보자 'B대령'과 기자와 방송사 SBS다.

현 변호사는 고발내용에 대해 "신원식 의원은 B대령(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 수료식 날 부대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아버지(서교수라 칭함), 할머니에게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공개했고, sbs는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 며 "그렇지만 수료식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하지 않았으며, 강당에서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님들 전부를 모아놓고 자대배치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은 것에 불과했던 일" 이라고 했다.

또한 "그날 컴퓨터에 의해 부대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대배치와 관련한 청탁은 있을 수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을 하여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9일자 뉴스1 보도에 의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으로부터 아들 관련 청탁을 받았다고 폭로한 (당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A 예비역 대령이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신원식 의원의 참모장을 지낸 최측근으로 알려진 가운데 A씨는 전역 전 2011년 당시 육군 3사단에서 참모장으로 근무했다고 전해진다. 이 때 3사단장이 '신원식 의원', 당시 소장이라는 사실도 여권측으로부터 추가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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