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10년 이상 보유한 65세 이상 전국 20만 8천호 세제 혜택 받을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

 

[호남=뉴스프리존]박강복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 을)은 1주택 장기 보유 고령자(65세 이상)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높아졌다.”면서 “실거주 목적으로 1주택을 10년 넘게 장기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경우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1주택을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공시가격 3~9억 원 주택의 세부담 상한율을 30%씩 인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3~6억 주택의 경우 기존 10%에서 7%, 6~9억 원의 주택은 기존 30%에서 20% 수준으로 세액 증가 상한율이 낮아져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실거주목적의 주택만을 오랫동안 보유한 고령가구에게 세부담 충격으로 이어지는 것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개정안이 시행되어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면 약 20만 8천호의 가구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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