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토지, 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47,713건, 80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고성군청)/ⓒ뉴스프리존DB
고성군은 토지, 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47,713건, 80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고성군청)/ⓒ뉴스프리존DB

[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토지, 주택에 대한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7,713건, 80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10월 5일)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9월분 재산세(주택분 1/2, 토지분) 부과액은 전년대비 3.5% 증가했으며, 이는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3.13%↑)와 개별주택가격(2.04%↑) 상승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한 경우 매수인이 그 해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한편 고성군은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신용(현금)카드나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고,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타행 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체수수료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조석래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더불어 비대면 납부 방식을 활용해 주길 바라며, 3%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기 안에 꼭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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