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범죄에 여성 불안 넘어 공포심 느껴...경찰 통계 없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무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사무처

[서울=뉴스프리존]=여성을 대상으로 한 데이트폭력이 지난해 1만9,940건, 하루 평균 54이 발생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여성 대상 폭행·살인 사건 통계’를 분석한 결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 2017년 1만4,136건, 2018년 1만8,671건, 2019년 1만9,940건으로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반면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형사 입건 수는 2017년 1만303명, 2018년 1만245명, 2019년 9,858명으로 줄어들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한해 24만건이 넘는다. 2015년 27만7,630건, 2017년 26만4,567건, 2018년 27만9,082건, 2018년 24만8,660건, 2019년 24만564건이다. 지난해 매일 659건씩 112에 가정폭력이 신고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묻지마범죄’범죄 발생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찰청은 "여성혐오범죄 일명 ‘묻지마범죄’ 관련 사건은 범죄통계자료의 범죄유형으로 분류돼 있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집계를 하지 않아 통계는 산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경찰이 여성폭력 근절특별추진기간, 여성대상범죄근절 추진단 발족 등 다양한 정책 추진 기반을 조성해왔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 양상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길거리에 지나가던 여성을 상대로 침뱉기, 지하철에서 폭행하는 사건 등을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는 명백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이며, 이로 인해 여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안을 넘어 공포심을 느낀다”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여성폭력 방지 정책 수립을 위해 경찰의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춘숙 의원은 제정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2018년대표발의했으며 법안은 같은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제정됐다. 해당 법안에는 ‘여성폭력 발생 현황 등에 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수집·산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폭력통계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여성폭력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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