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적 사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사건처리지연죄’도입
- 판사, 검사의 악의적인 법 왜곡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왜곡죄’도입
- 고위직에 종사한 법조인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전관 발생 자체를 억제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이  지난 9월2일 국회에서 열린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프리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이 지난 9월2일 국회에서 열린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뉴스프리존

[서울=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 판사 · 검사의악의적인 법 왜곡행위와 고위직에 종사한 법조인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법이 발의됐다.

김용민 의원(남양주 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10일, 전관예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명 ‘전관예우 방지법’('형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전관예우 방지법’은 법관, 검사 등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지연하거나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형법' 개정안), 공무원 신분인 법관, 검사의 불필요한 변호사등록을 제한하며('검찰청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 전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고위 법관, 검사등의 변호사등록을 제한('변호사법' 개정안)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퇴직 판,검사들과 현직자들 사이의유착관계로 인해 사건을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행태를 의미하는 소위 ‘전관예우’는 비단 ‘전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부탁을 받아 일을 처리하는 현역 법관, 검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역 법관, 검사들이 인사상 이익·불이익 또는 전관변호사의 청탁을 이유로 선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등의 사법일탈행위를 처벌할 수 있어야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사법농단 관련 문건과 관련해 “KTX승무원 해고 사건은 최초 소 제기일로부터 7년이 지난 이후에야 대법원 판결을 내렸고, 신일본제철 관련 사건은 최초 소 제기일부터 무려13년이 지난 이후에 최종 판결을 내렸다" 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상고심의 평균 처리기간이 80일 내외 임에도 불구,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 수년이지나도록 판결하지 않으면서, 사법부가 특정 사건을 선별적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지 않는방식으로 사건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 역시 검언유착사건, 서울시간첩공무원조작사건 등을 통해 표적수사, 별건수사,허위진술 강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특정 사건을 선별적으로 진행한다는의심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사법일탈행위들은 법원과검찰의 내부, 외부에서 인사권이나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해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오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 현재 법관과 검사의 사법농단, 사건조작 사건 등 사법일탈행위와 관련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기존 형법 일반규정만으로는 전관예우 등에 의한 사법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어렵다.”며 개정안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고위직을 거친퇴직 검사, 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금지하여 수익활동을 하는 변호사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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