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시장의 '법대로' 시의회 절차까지 종합

‘화성시의회’ 시 집행부 상정 ‘기산지구 SPC 설립안’ 부결
“화성 기산지구 주민들 원하는 방식 수용 위해 행정절차 적극 나서야”

[ 화성=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경기 화성시의 마지막 노른자 땅인 '기산지구'의 개발방식을 놓고 점화됐던 토지주(원주민)들과 시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10일 196회차 화성 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서철모 시장이 올렸던 '화성 기산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조례'안이 5인의 시의원 '만장일치'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시 집행부'는 의회에 기산지구 개발 책임을 떠넘기려다 의원들로부터 강한 질책만 받고 결국 시의 일방적 독주를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처음부터 개발방식을 '수용'으로 결정했고 주민 간담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듣긴 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인 행동에 불과했음을 자인했다.

지난 8.12일 기산지구개발사업 추진위 주민들은 화성시청 서철모 시장 집무실 앞에서 "서철모 시장은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달라"며 다시 한번 대화를 하기를 간청했으나 서 시장은 끝내 '법대로', '시는 절차대로', '잘못한것 없는데 뭐가 문제'라는 입장만 번복했다.  그리고 '입법'으로 간다는 것을 예고했다.

입법이란 '공영개발을 위한 법인 설립에 관한 조례 상정'을 말하는 것이며 서 시장은 자신만만해 보였다.

이날 주민들은 한결같이 시에서 조례 상정한다는 것조차 이야기 들은바 없고 '부지불식'간에 인터넷에 공고해 올렸더라고 말하며 울분을 토로한 바 있다.

9.10일 화성 시의회 상임위원회 제 4회의실에서 개최된 '제 196회, 화성 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8번째 안건 '기산지구개발' 조례 상정 심의가 열려 5인의 시의원의 만장일치로 '부결' 됐다. 5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수, 부위원장 정흥범, 위원 이창현,박경아,김효상' ⓒ김은경기자
9.10일 화성 시의회 상임위원회 제 4회의실에서 개최된 '제 196회, 화성 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8번째 안건 '기산지구개발' 조례 상정 심의가 열려 5인의 시의원의 만장일치로 '부결' 됐다. 5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수, 부위원장 정흥범, 위원 이창현,박경아,김효상' ⓒ김은경기자

이날 오후 상정된 안건 8가지 중 마지막 순서가 '기산지구개발' 문제였다.

일찍부터 1층에 있는 '대회의실'에 10여 명의 추진위 주민들이 모여 화면을 주시하며 경청하고 있었다.

5인의 시의원들의 '말, 말, 말'

배정수 위원장 : 기산지구는 많은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이다. 신중한 회의를 진행해 달라

김효상 위원: 지역구 의원으로 이 문제로 많이 힘들다. 기산지구는 기본적으로 절차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어,  2018년도 9월 SPC설립안에서는 조례도 만들지 않고 동의안으로 진행했다. 이번에는 또 조례안을 만들고 저희한테 뜨거운 감자를 던지셨다.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처음에 SPC동의안을 했을 때 그때는 420억이라는 게 없었다. 즉 시행사들의 이익이었다고 볼 수 있다. 주민들은 애타게 보상가를 더 달라고 했는데 7만평을 420억원으로 나누면 60만원이다. 개발이익이 다른 쪽으로 흘러 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공익사업을 한다고 해도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안주고 강제로 뺏을 수 있겠느냐 그것도 시에서 하는 것을? 

420억 원 그것은 사업자나 시행사의 불로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시행사에 많은 폭리를 취할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 놨다는 게 첫 번째 문제다. 집행부는 법률적 문제나 다툼이 없었을 때 조례를 올려야 한다

이창현 의원 : 집행부에 지난 2월 기산지구 토지개발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주민제안 개발사업의 동의율을 알려달라

시 집행부 : 토지소유자들이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자의적 의견으로 동의서를 철회해 가시면서 최종 동의율이 부족해 정상적으로 인가가 안 될거라고 판단을 했다.

이창현 위원:기산지구 주민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환지방식)개발이나 지금 화성시에서 하려는 공영개발이 뭐가 다른지? 

시 집행부 : 가장 기본적인 것은 토지용적률을 비교하겠지만 똑 같다는 전제에 따르면 환지냐 수용이냐 그 차이가 가장 큰 것 같다.

이창현 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추진위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공영개발로 하게 되면 화성시가 충족 시킬 수 있느냐

시 집행부 : 수용방식으로는 도시개발법상에 환지방식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 처음부터 수용방식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다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

이창현 위원: 그래서 추진위와 다시 한 번 공청회를 다시해서 충분하게 의중을 수렴하시라 그런 뜻”이라면서 “이게 걷어찬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이다.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정흥범 부위원장 : 도시개발이 됐던 많은 지역에서 잡음이 있다. 어느 지역의 특혜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떻게 됐던 땅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게 토지주 입장이다.

민간건설에 환지사업으로 주면 논란이 계속 (다른 지역도)될수 있다. 민간사업으로 가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는 생길 수 있겠지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대화를 갖고 하면 어떻겠느냐

박경아 위원 :  저도 다른 의원님들 의견과 같다. 화성시가 너무 왔다 갔다 했다. 지금 주민간담회를 쭉 해온 이유는 주민들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가 아니였는지?

시 집행부도 이 같은 지적에 수긍했다.

시측 박 소장 : 2017년도에는 주민의견을 듣지 못했다. 당시 토지소유자들 분께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냥 법적인 절차대로 신문 공고나 그런 절차만 하다보니 사실상 주민의견은 무시했다.

박경아 위원 : 처음에 주민간담회 하실 때에는 주민의견 듣겠다고 한건데 그렇다면 토지수용방식을 결정하실 때도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내용을 전달했어야 하지 않느냐

시측 박 소장 : 처음에는 수용방식으로 빨리 사업을 끝내자는 정책 기조였기 때문에 속도 있게 가자는 거였고 그게 지금은 아쉽다. 그때 주민들과 공청회도 갖고 의견을 받았으면 서로가 갈등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많다.

<추가 질의>

김효상 위원: (태영컨소시엄과의 협약서 파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한 질의)현 시점에서 지난해 말 체결한 협약서를 파기했을 경우 화성시가 태영이 사용한 비용 등에 대해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지?

시측 박 소장: 그건 지불 안 해도 된다.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 (태영이 손해보고 가게 둬도 된다)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김효상 위원 :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부결이네요. 그럼 만일에 가결이 되면 추진위도 손해를 보는 거고 거기랑 계약을 했던 토지주들은 압류가 걸리는거다. 그렇다면 하나마나.

<이어 정회에 들어간 도시건설위원회>

1층 대회의실에서 주민추진위 등과 비공개로 30여분 남짓 의견을 청취한 후, 오후 5시 50분경 회의를 속개했다.

이어 시의회 5인의 시의원 도시건설위원회는 위원장 배정수, 부위원장 정흥범, 위원 이창현 박경아, 김효상 위원은 시 집행부가 상정한 ‘기산지구 SPC 설립안’을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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