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불법행위 대한 경기도민의 적극적인 제보 기다린다고 밝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경기도

[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 = "대부분의 건설업계 불공정거래가 이런식으로 관계된 주체들의 은밀한 이익공동체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도민들의 공익제보가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건축업계에 만연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본격 칼을 빼들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에 '건설 불공정거래 강력 철퇴, 경기도는 끝까지 추적합니다' 제하의 글을 통해 공익 제보를 통한 불법하도급 사례 적발 내용을 공유했다.

해당 건설사는 자신들이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도 모자라 기술자들이 모두 퇴사했음에도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만 기술자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기술인력 등록기준 위반사항)였다고 이 지사는 설명했다.

이 지사는 해당 건설사 등기이사 2명이 운영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다른 건설사에 겸직하고 있는 점(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업체)도 추가로 밝혀냈다고 말하며, 이들에 대해 각각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기존 제보창구인 '공정경기 2580'에 더해 홈페이지 내에도 별도 페이지를 만들어 창구를 다양화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를 알고 계신다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건실한 건설사업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건설산업도 살고 도민안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며 "사실 법 조문이 없어서 부정부패가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무니, 제가 늘 말씀드리듯 법 대로만 해도 세상은 한결 공정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명 지사는 마지막으로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사전단속, 현장점검 등을 통해 총 149건의 법령 위반사례를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이권 카르텔의 불공정거래가 경기도에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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