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장면.Ⓒ보령시의회
보령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장면.Ⓒ보령시의회

[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시의회는 14일 3일간의 일정으로 제23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조례안 등 10개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재 확산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회기를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회 모든 회의장에 비말차단 가림막과 마이크 위생커버 설치, 마스크 착용, 집행부 임시회 참석 범위를 최소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치했다. 

회기 첫날인 14일 본회의 시작에 앞서 최주경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콘트롤타워를 정립하고, 신속·정확한 동선 공개를 위한 MMS 재난문자 발송, 독감과 동시 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독감 무료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어 15일에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부서의 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을 처리한다. 

자치행정위원회는‘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포함해 총 6건, 경제개발위원회는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다룬다.

박금순 의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며 “의회에서도 미래를 선도하는 정책을 고민하고 집행부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전환의 시대를 넘어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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