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보유 중인 2천여쪽에 달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비밀문서가 비밀 해제돼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에 넘겨졌다. 국방부는 30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비밀문서를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5·18 특조위에 제출함으로써 조사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7월 6일∼10월 11일 전군을 대상으로 5·18 관련 기록물 보유 실태를 조사했는데 군이 보유 중인 5·18 기록물은 모두 29개 기관 60여만쪽에 달했고 이 가운데 비밀문서는 16건 2천268쪽으로 파악됐다.

비밀문서는 기관별로 합참 3건(1천166쪽), 육군본부 11건(915쪽), 공군본부 2건(187쪽) 등이다. 이들 중 3급 비밀은 2건이고 대외비는 14건이다.

3급 비밀은 공군본부 비밀문서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경계태세 2급 발령과 비상소집 등 '기지방어 계획'이 포함됐다. 5·18 당시 공군 작전 활동에 관한 것도 있다.

5·18 당시 공군 전투기의 광주 출격 대기 의혹은 육군 헬기 사격 의혹과 함께 5·18 특조위의 양대 조사 과제다.

대외비 문서는 5·18 당시 육군 부대 출동·이동 상황, 일자별 작전 활동, 부대 지휘관계, 부대 이동 관련 작전 명령·지시, 특전사 부대 이동과 작전 활동 등에 관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에 비밀 해제한 문서의 제목과 주요 내용만 간략히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5·18 특조위 조사 활동이 종료되는 즉시 이번에 비밀 해제된 기록물을 포함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군에서 생산·관리 중인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개인 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모두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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