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영구적 사회격리 특별법’ 제정 촉구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 ⓒ뉴스프리존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대문을)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영구적 사회격리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 달라’는 호소가 이어져왔다. 하지만 12년 전 여덟 살의 소녀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일이 얼마 남지않아 다시 그날의 악몽과 분노가 되살아 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로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면제된 후 같은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기존의법체계에서 허용치 않던 종신형을 선고할 수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어린 소녀를 잔인하게 강간하고 살해한 ‘어금니아빠’ 이영학의 경우,1심에서 영구적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최종심은 결국 무기징역으로감형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아무리 흉악한 아동성폭행범도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로는 국민들이 원하는 ‘영구적인 사회 격리’가 불가능한 만큼 기존 법체계를 바꿔서라도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아동성폭행범 처벌과 관련해  “미국대부분 주가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고 영국과 스위스도 아동성폭행범은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토록 하고 있다“며 ” 우리나라도 선진국 처럼 아동성폭행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동성폭행 범죄 증가와 관련해 “이처럼 아동성폭행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낡은 법체계와 법리에 갇혀 있어야 하냐?”면서 “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만큼은 ‘영구적인 사회격리’가 아니고는 아이들의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법리에 앞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의 법감정을 먼저 헤아려 달라”며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종신형 도입으로 아동성폭력 범죄의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며 여야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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