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의 공영방송의 권력에 저항했다, 그러나,.

사진; 뉴스영상캐처

[뉴스프리존=김현태기자]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재철 전 MBC 사장 등 당시 임원진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고 했다. 30일 검찰은 김재철 전 사장 등 당시 MBC 임원 3명의 자택과 사무실,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011년 경 국정원 관계자와 MBC 일부 임원이 결탁해 MBC 방송제작에 불법 관여한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담당 직원 및 김재철 등 당시 MBC 임원 3명의 주거지 및 현재 사무실과 방문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MBC를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과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에도 수사팀을 보내 각종 문서와 전산 자료,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MBC 프로그램의 제작을 중단시키고 제작진과 진행자를 바꾸는 등 방송 장악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재철 전 사장 등 MBC 임원들과 당시 국정원 MBC 담당 직원이 PD수첩 등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MBC 방송프로그램들에 대해 제작진 및 진행자 교체, 방영 보류, 제작 중단 등의 불법 관여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사장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2010년 당시 국정원이 만든 'MBC 정상화 전략과 추진 방안' 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4일에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MBC정상화 전략 추진방안' 문건 등과 관련해 국정원법위반, 업무방해, 방송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MBC 전·현직 임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MBC본부가 고소한 전·현직 임원은 김장겸 MBC 사장, 김재철 전 MBC 사장, 안광한 전 MBC 사장, 백종문 MBC 부사장, 전영배 전 MBC 보도본부장, 윤길용 전 MBC 시사교양국장 등 6명이다.

이 문건에는 김 전 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강도 높은 인적 쇄신과 편파 프로그램 퇴출을 통해 MBC의 근본 체질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당시 MBC의 간판 프로그램들이 폐지되거나 변질되고 파업에 참여한 기자, PD 상당수가 해고되거나 기존 업무와 관계 없는 부서로 전보됐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MBC

과거 <MBC>가 한국 언론을 대표하던 시절이 있었다. 한국기자협회가 수여하는 ‘이달의 기자상’은 매번 <MBC>기자에게 돌아갔고, <MBC>는 ‘뉴스데스크’와 ‘PD수첩’을 필두로 완성도 높은 탐사 보도를 수행했다. 대다수 언론사 지망생이 입사하고 싶은 언론사 1순위로 <MBC>를 꼽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 명성은 이제 흔적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무색해졌다. 상부의 판단에 항의하는 구성원들은 빈번히 방송 업무에서 배제됐으며, ’뉴스데스크‘는 ’청와데스크‘라는 조롱까지 받으며 3-4%로 시청률이 급감했다. 지난 8월 16일 한국기자협회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MBC>를 꼽은 기자들은 단 1%에 그쳤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MBC언론노조)’ 허유신 홍보국장은 “<MBC>의 후퇴는 2008년 당시 이명박 정권이 PD수첩을 경계하며 시작됐다”고 지적한다. 2008년 PD수첩의 보도를 계기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자, <MBC>를 손봐야 한다는 생각이 정권 내에 팽배해졌다는 것이다. 2009년, <MBC> 지분의 70%를 소유하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의 압박에 엄기영 당시 <MBC> 사장이 자진 사퇴했다. 빈 자리에 새로 선임된 김재철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 인물이었다. <MBC> 구성원들은 “김재철 사장이 정권의 기대 이상으로 부응했다”고 입을 모은다. 시사 프로그램은 연달아 폐지됐으며, PD들은 기존에 제작하던 프로그램을 떠나 타 부서로 전보당해야 했다. 김우룡 당시 방문진 이사장이 2010년 4월 <신동아> 인터뷰에서 "<MBC> 내 좌파를 대청소했다”고 밝힌 일은 지금까지도 회자된다.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 전 이사장은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사측은 정권의 입맛에 방송 논조를 맞추는 행보를 이어나갔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MBC> 구성원들은 무려 5차례의 파업을 벌였다.“MBC언론노조는 2012년 총파업 전까지 거의 모든 파업에서 승리해왔다”고 허유신 국장은 설명했다. 그만큼 MBC 언론노조는 탄탄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었다. 당시 조합원 수는 서울지부만 1천명을 넘겼고, 전국언론노조 내에서도 가장 많은 조합원이 활동했다. 경영진은 사상 처음으로 파업 도중 계약직 기자와 PD들을 뽑고 보도국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대규모 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했지만, <MBC> 구성원들은 꿋꿋하게 버텼다. 2012년 1월에 시작했던 파업은 반년 가량 이어졌다. 170일, 대한민국 언론 역사상 최장기 파업이었다. 그러나 김재철 사장은 끝내 자리를 지켰고, 파업은 명쾌한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끝나지 않던 징계와 탄압

파업이 끝나자 탄압은 본격화됐다. 노사 관계는 파행으로 치달았고, 2012년 10월에는 경영진이 노조에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허유신 국장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사실상 노사관계가 끝났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5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MBC>는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을 갖고 있지 않다. 최장기간의 파업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노조는 투쟁을 재개할 동력을 상실했다. 힘이 사측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구성원들을 보호하기조차 힘들었다. MBC언론노조에 따르면 경영진은 2017년 현재까지 10명에게 해고, 110명에게 중징계, 그리고 157명에게 업무 전보를 강행했다.

파업이 끝난 후에도 경영진을 향한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MBC> 구성원들은 사내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외부 매체와 인터뷰를 하는 등 안팎에서 목소리를 내고자 했다. 그러나 허유신 국장에 의하면, “경영진이나 보도 간부를 비판하고 보도 정상화를 요구하는모든 시도들에는 징계가 뒤따랐다”. 부당해고 및 징계와 관련한 소송 29건 중 90% 이상을 사측이 패소할 정도로 경영진의 징계에는 정당성이 없었다. 그러나 사측이 패소한다고 해서 파행이 종료되는 건 아니었다. 허유신 국장은“정직 6개월 처분에 대해 법원이 부당징계로 판결하면, 경영진이 다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는 식”이었다고 지적했다. 부당해고 판결이 나와도 회사에 돌아오면 다시 정직 처분이 떨어졌다. 파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구성원들마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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