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원 집회 참여시 출당시키겠다는 강력한 입장 밝혀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감염병 예방법 발의 및 개천절 집회 자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감염병 예방법 발의 및 개천절 집회 자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는 14일 정부의 방역을 위한 조치를 계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간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일명 전광훈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외면하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소수집단의 행태로 국민들의 생명과 삶이 위협 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아무런 죄 의식 조차 없이 정부의 방역 노력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가짜뉴스까지 생산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개정안은 정부의 역학조사,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조치 등을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통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할 경우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국가 경비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일부 극우 보수단체들이 많은 국민들의 심각한 우려에도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그 목표가 집회를 통해 주장하는 것을 넘어, 정부의 방역 성과를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집회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개천절 집회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과 '당원들이 집회에 참여했을 경우 출당시키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의 관용은 설 자리가 없다"며 "의원들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삶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노웅래·박홍근·서영교·양이원영·위성곤·유정주·이병훈·이수진(서울 동작을)·이용빈·이원욱·이형석·황운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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