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뉴스프리존] 김의상 기자 = 충북 음성군은 먹거리 소비가 많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2일까지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 및 국내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심각단계 유지에 따른 무신고 수입 축산물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 식료품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에 대해 위생 관리, 원산지 표시, 이력제 준수사항 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공무원과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에 따라 일부 업체는 비대면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축산물의 보존 상태 및 유통기준 위반 여부 ▲자체 위생관리 계획 및 이행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실시 여부 ▲거래내역 적정 작성여부 ▲무신고(무표시) 수입 축산물 판매 행위 ▲한글 표시사항 표시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 ▲이력제 준수 여부 등이다.

외국 식료품 판매업체는 무신고 제품 판매 시 고발조치 및 해당제품 압류·폐기되는 만큼, 납품업자를 통해 지방식약청의 ‘수입신고확인증’을 확인하거나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해 무신고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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