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실여부 자체적 조사하고 합당한 행정조치 해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현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검찰의 지난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와 관련, 금융당국의 추가 조사와 검찰의 삼성증권 관계자 및 불법행위를 도운 회계법인에 대한 추가 수사 및 기소를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삼성증권이 합병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에 찬성토록 권유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4년 전 정무위 회의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앞두고 누군가에 의해 구 삼성물산의 주가가 낮게 형성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며 "실제로 검찰 수사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골드만삭스의 조언을 얻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추진되는 시점부터 주주총회, 주식매수청구 기간까지 주가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합병 전 과정에 걸쳐서 주가를 관리했다는 점이 사실상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2년 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것과 관련해 금융위의 특혜를 문제 삼은 적이 있다"면서 "그런데 검찰 수사에 따르면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은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측이 고의로 합병 이후 삼성물산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마치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이 성사될 것처럼 허위내용을 발표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연금이 작성한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보고서의 부실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다"며 "결국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합병당사자인 삼성물산 이사회 사외이사들조차 보지 못한 허위 자료를 합병 찬성 근거로 사용했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피력했다.

박용진 의원은 "검찰은 이재용의 지시로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삼성증권 관계자와 외부감사인의 기본을 망각한 채 고의로 부실하고 거짓된 보고서를 만들어 이재용 측의 불법행위를 도운 회계법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의 주식시장과 회계법인에 대한 감시·감독 소홀, 갑작스러운 상장 특혜 등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핵심적 고리가 됐다"면서 "시장과 국회에서의 계속된 경고와 지적에 금융당국이 민감하게 움직였더라면 진작에 이런 일들의 전모를 드러내고 바로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검찰이 수사했으니 나는 모르겠다 할 것이 아니라, 책임하에 있는 내용의 사실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검찰은 이재용의 지시로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삼성증권 관계자와 외부감사인의 기본을 망각한 채 고의로 부실하고 거짓된 보고서를 만들어 이재용 측의 불법행위를 도운 회계법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을 들여다보면 결국 기업지배구조를 규율하는 우리 법체계가 허술했다"면서 자신이 21대 국회에서 제출한 집중투표제를 포함된 상법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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