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무죄 결론내리며 면죄부…조국 사태와 차이점 답하라"

성종일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의사중계 캡쳐.
성종일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회 의사중계 캡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모 씨에 대한 검찰 수사 사이에 이해충돌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발표와 관련, 전현희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성일종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모씨 관련 의혹을 증언한 당직사병 현 모씨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이 청탁전화를 한 것도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에 대해 전 위원장의 사퇴로 강력한 항의를 표시했다.

이들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이 오로지 정권의 비리를 덮고 옹호하기 위한 일을 하게 됐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하루사이에 국민권익위가 '정권권익위'가 돼 버렸다"고 맹 비난했다.

이어 "조국 사태 때 학자 출신 박은정 위원장은 이해충돌 소지와 직무관련성 부분을 인정했으나 여당 정치인 출신 전현희 위원장은 추미애 장관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완벽한 무죄로 결론 내리며 면죄부를 줬다"면서 "도대체 조국 사태 떄와 추미애 사태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 위원장은 더이상 국민권익 운운하지 말고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 당 대표로 모셨던 추 장관의 사적인 권익이나 열심히 보호하라"면서 "국민권익을 위해 존재해야 할 국가기관을 '정권의 충견'으로 몰락시킨 장본인이 위원장 자리에 있어서는 국민의 피해가 더 커질 뿐"이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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