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뉴스프리존]장연석 기자=행정안전부는 이달 초 연이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을  15일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9일~ 10일 실시된 중앙 및 경북도 합동조사반의 예비 피해조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을 초과한 울릉군 471억 원, 울진군 158억 원, 영덕군 8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되었다.  주택 침수․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지원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태풍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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