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녕군보건소 복지부로부터 제213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창녕군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의사결정을 존중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213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창녕군보건소)/ⓒ뉴스프리존 DB
창녕군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의사결정을 존중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213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창녕군보건소)/ⓒ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의사결정을 존중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213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오는 17일부터 등록·상담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효과 없이 행하는 무의미한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수혈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본인이 직접 임종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으로 언제든지 변경·철회할 수 있다.

또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가능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해 충분한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저장되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성옥 보건소장은 “최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는 군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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