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판시 읽는 동안 여러 차례 목 메어 눈물 삼켜
피고인과 피고인의 자녀들까지 가방위에서 뛰고 밟고
호흡곤란, 드라이기 온풍 등 저산소합병증 원인 사망

천안 여행가방 살해 사건 선고공판./ⓒ김형태 기자
천안 여행가방 살해 사건 선고공판./ⓒ김형태 기자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에서 9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전지법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는 16일 오후 1시40분 301호 법정서 피고인 A씨(42)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2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B군을 학대 살해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환경적 불안 요소를 분노로 표출해 숨지게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훈육의 범주를 벗어난 무감각한 학대를 일삼은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미필적 고의로 주장하면서 살인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살해된 과정에서 피고인의 자녀들이 가방위에서 뛰고 밟았다는 것과 이 자녀들도 가방에 올라가 뛰고 밟았다는 진술을 했다. 헤어드라이기 역시 밖으로 빠져나온 팔에만 했다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B군이 작은 공간에서 숨 쉴 공간 확보 위해 몸을 움직이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피고인이 이리저리 움직여가며 숨 쉴 공간 확보 시도를 무산시켰고, B군을 가둔 채 3시간 이상 외출하면서 방치했으면서 자녀들에게 빼줘라는 지시를 했다는 거짓 진술까지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B군이 살해되는 과정, 사용된 도구, 결과 등을 볼 때 가방에 가둔 것, 헤어드라이기, 가방위에 올라탄 것 등 통해 상당한 시간 동안 체력을 소모하고 호흡도 곤란한 상황을 겪었다”면서 “범행 내용, 범행 방법과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12시쯤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동거남의 아들 B군을 감금했다. 약 3시간 후 아이가 갇힌 상태에서 용변을 보자 가로 44㎝·세로 60㎝·폭 24㎝ 크기의 더 작은 가방으로 옮겨 들어가게 해 학대를 이어갔다.

또 B군이 ‘숨 쉴 수가 없다’고 호소했음에도 가방 위에 올라가 밟고 뛰고 심지어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 가방 내부로 뜨거운 바람을 넣는 행위도 드러났다.

계모 A씨는 B군을 가방에 가둬놓은 채 약 3시간 정도 외출했고 그 사이 B군은 심정지 상태가 돼 병원으로 긴급이송 됐지만 3일 오후 6시30분쯤 저산소합병증 원인으로 추정되는 산소성 뇌 손상으로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검찰은 살인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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