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스트레이트' 고소하며 기자 4명 상대로 4천만원 손배 청구, MBC본부 "치졸한 보복소송"

여론 큰 호응 얻었던 "집값 폭등 누구 책임?", 그 발단은 2014년 새누리 밀어붙인 '부동산 3법'
분양가 맘대로 인상, 초과이익 환수 유예, 재건축으로 3채 허용. 완벽한 "부동산 투기 주도법"
자기 지역구도 아닌데 강남 3구에 부동산 보유, 법안 통과시켜 막대한 이득 본 의원들!

[ 서울 = 뉴스프리존 ] = 고승은 기자 = "현 정부의 실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집값을 폭등시킨 결정적인 사건은 2014년 12월에 벌어졌습니다. 당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집값이 폭등헀는지, 그 사건을 스트레이트가 추적했습니다." (7월 26일 MBC 스트레이트 방송 중)

MBC <스트레이트> 97회(7월 26일 방영 - 집값 폭등 누구 책임? 찬성표 던지고, 23억 벌고), 98회(8월 2일 방영 - #주호영23억 의원님들의 재건축 투자법 2탄)은 지난 2014년 12월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주도로 통과됐던 '부동산 3법'에 대해 언급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앞서 스트레이트는 7월부터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문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건설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 및 정부당국의 행태 등 집값이 크게 오른 이유를 짚은 바 있다.

부동산 3법은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3년간 유예해주는 법안, 또 재건축 조합원에게 최대 3개의 주택을 허용하는 법안 등이 포함된다. 당시 서울 강남의 아파트들이 줄줄이 재건축 예정이었던 상황으로 소수 특권층을 위한 특헤법이라는 질타가 일었다. / ⓒMBC
부동산 3법은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3년간 유예해주는 법안, 또 재건축 조합원에게 최대 3개의 주택을 허용하는 법안 등이 포함된다. 당시 서울 강남의 아파트들이 줄줄이 재건축 예정이었던 상황으로 소수 특권층을 위한 특헤법이라는 질타가 일었다. / ⓒMBC

당시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3년간 유예해주는 법안, 또 재건축 조합원에게 최대 3개의 주택을 허용하는 법안, 이렇게 3개의 법을 묶어 '부동산 3법'이라 불리웠다. 당시 서울 강남의 아파트들이 줄줄이 재건축 예정이었던 상황으로 소수 특권층을 위한 특헤법이라는 질타가 일었다. 야당 의원들 일부가 "부동산 투기 주도법"이라 질타했으나, 새누리당 측의 주도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127명이었는데, 이 중 49명(당시 새누리당 44명)이 강남 3구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으며 재건축 대상인 30년 이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의원도 주호영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21명이었다. 이들 의원들이 보유한 아파트값은 2~3배씩 폭등했는데, 실례로 주 원내대표가 보유한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가 22억에서 현재는 45억 원으로 23억 원 올랐다. 여기에 더해,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3법 특혜로 재건축 이후 새 아파트까지 2채 분양받으며, 초과이익 환수도 없다.

재건축 대상은 아니지만, 강남 3구에 아파트를 소유해 주변 아파트값 이익을 본 의원도 28명(당시 새누리당 23명)이 있다. 이 중에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포함돼 있는데, 그가 보유한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는 무려 58억이나 올랐으며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도 15억이상 올랐다. 도합 73억이 넘는 시세차익을 본 것이다. 이들 모두 자기 지역구와는 전혀 무관한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해, 엄청난 이득을 남긴 셈이다. 

'부동산 3법' 통과 이후 주호영 원내대표가 보유한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가 22억에서 현재는 45억 원으로 23억 원 올랐다. 그 사실이 보도되면서 #주호영23억 해시태그가 확산됐다. / ⓒ노컷뉴스
'부동산 3법' 통과 이후 주호영 원내대표가 보유한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가 22억에서 현재는 45억 원으로 23억 원 올랐다. 그 사실이 보도되면서 #주호영23억 해시태그가 확산됐다. / ⓒ노컷뉴스
'부동산 3법' 통과 이후 박덕흠 의원이 보유한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는 58억이나 올랐으며,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는 15억이상 올랐다. 도합 73억이 넘는 시세차익을 본 것이다. / ⓒMBC
'부동산 3법' 통과 이후 박덕흠 의원이 보유한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는 58억이나 올랐으며,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는 15억이상 올랐다. 도합 73억이 넘는 시세차익을 본 것이다. / ⓒMBC

국민의힘과 언론은 앞장서서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폭등시켰다"며 부동산 정책을 그토록 물어뜯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집값 폭등 원인 중에는 과거 자신들이 주도해 통과시킨 법안의 영향도 분명 존재했던 셈이다. 해당 방송이 여론의 호응을 얻으면서 #주호영23억, #박덕흠73억 해시태그운동이 확산되기도 했다.

이같은 보도에 국민의힘은 '스트레이트' 측을 향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진행자와 부서장, 데스크, 취재기자 등 4명에게 각각 4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소장에서 '스트레이트'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한 편향된 보도를 했다"며 "이전 정권과 야당을 비판하는 데 27분을 방송한 반면 현 정부의 정책실패 비판은 방송 말미에 6분만 방송했다"고 반발했다.

이같은 고소장이 접수되자 언론노조 MBC 본부는 성명에서 “'스트레이트'는 집값 상승의 이유를 특정 정당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았다”며 “입법권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와 개인의 사익이 연결되는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부동산 3법'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127명이었는데, 이 중 49명(당시 새누리당 44명)이 강남 3구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으며 재건축 대상인 30년 이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의원도 주호영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21명이었다. / ⓒMBC
'부동산 3법'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127명이었는데, 이 중 49명(당시 새누리당 44명)이 강남 3구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으며 재건축 대상인 30년 이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의원도 주호영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21명이었다. / ⓒMBC

그러면서 2014년 말 '부동산 3법'이 통과된 시점에 대해서도 짚었다. 당시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사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표결한 의원은 공교롭게 21명 전원이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으로, 전혀 왜곡되거나 과장된 자료가 아니란 설명이다. 

특히 취재결과. 해당 의원들의 사익이 엄청났다는 사실이 확인돼 입법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 보도였음을 MBC본부측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별 의원의 재산증식 과정을 거론한 것이 어떻게 정당의 명예훼손이 되냐”며 "치졸한 보복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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