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인면 영로교 미군장갑차 추돌 사망사고 관련, 군의 안전대책 및 재발방지 요구서한 지난 14일 등기우편 발송

포천시 사격장 등 군(軍) 관련시설 범시민 대책위 사무실 지붕에 설치된 입간판/Ⓒ이건구기자
포천시 사격장 등 군(軍) 관련시설 범시민 대책위 사무실 지붕에 설치된 입간판/Ⓒ이건구기자

[포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포천시 사격장 등 군(軍) 관련시설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지난 8월 30일 발생한 관인면 영로교 미군장갑차 추돌 사망사고 등 반복되고 있는 미군 관련 인명사고 발생과 관련해 ‘국방부장관 및 한미연합사령관’과의 미팅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16일, ‘대책위’에 따르면 최명숙 위원장은 지난 14일, 그동안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강행했던 미군훈련 관련 인명사고가 또 다시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미군의 대책을 묻기 위한 ‘관인면 영로교 미군장갑차추돌사고에 따른 안전 대책 및 미팅 요구’란 제하의 등기우편물을 한미연합사령부로 발송했다.

대책위는 요구서를 통해 “국민도 안전하고 軍도 맘 놓고 훈련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훈련장을 만들어 훈련하라’는 우리의 한결같은 제안을 무시하고, 훈련의 당위성만 주장하는 한·미 양측 책임자들이 15만 포천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개탄함을 금할 수 없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 이유로 "포천·철원 대책위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철원 소재 담터계곡 유원지 인근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연장포 훈련에 대해 힐링 장소인 유원지 바로 앞에서의 안전성 및 소음 대책 없는 훈련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저지해 왔었다”고 그간의 항의 과정을 피력했다.

특히 지난 8월 31일 3차 저지집회를 준비하고 있던 중, 전날인 8월 30일 저녁, 평범했던 두 쌍의 부부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은, 명확한 훈련방침과 안전성 없는 훈련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이를 간과했던 군 당국으로 인한 인재(人災)사고“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책위는 더 이상 미군 훈련과 관련한 장갑차 등에 의해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재발 방지 및 책임 규명과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군의 책임자와의 면담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2002년 양주시에서 발생했던 효순·미선이 사망사고 이후 열린 ‘2003년 SOFA 합동위원회 특별회의’를 통해 각각 기 서명한 훈련 안전조치합의서에는 ▲모든 전술차량 이동 시 운전자의 시야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을 경우 전·후미에 호송차량 동반 ▲궤도차량 한대이상 이동시 72시간 전에 한국군에 통보 ▲통보된 사항은 한국군과 해당 지자체를 통해 해당 주민들에게 전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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