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운영은 투명하게, 후생복지 지원으로 처우 개선 -

서산시청 청사./ⓒ서산시청
서산시청 청사./ⓒ서산시청

[서산=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충남 서산시는 18일 전국 최초로 자체 보조금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지난 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산시 보조금 지원기관 단체 인건비 지급규정을 제정해 54곳 214명의 종사자 인건비 지급체계를 개편한 이후 9개월 만에 제정됐다.

그동안 일부 국비지원시설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대부분 운영비로 편성해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되고, 임금규정이 없는 지역아동센터 등은 단체 간 임금 편차가 크거나 연봉 동결 등으로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인건비 예산지원 개선 연구 용역을 통해 통일된 인건비 지급규정을 제시하고 종사자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거쳐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 자체 인건비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2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일하고 싶은 서산시를 만드는 기반을 마련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종사자의 후생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종사자 효율적 운영과 인력점검 및 충원 시스템 프로세스 개발, 단체 지원 실적 평가 등을 통해 지원 방침을 추가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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