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규 의원‘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대표 발의

목포시의회 백동규 시의원(정의당, 신흥․부흥․부주동)
목포시의회 백동규 시의원(정의당, 신흥․부흥․부주동)

 

[호남=뉴스프리존] 이병석 기자=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백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목포시에서는 100 리터 종량제봉투가 사라지게 됐다.

100 리터 종량제봉투는 봉투사용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일부 사용자들이 압축기를 사용하여 부피를 줄여 눌러 담아 그 무게가 30~40kg에 달해 수거에 애로가 많았고, 환경미화원의 근골계 산업재해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00 리터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지하는 추세이다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8.7.3.)에 근거하여 개정하였고,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021년부터는 100 리터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제작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백동규 시의원(정의당, 신흥․부흥․부주동)은“이번 조례안 통과로 생활폐기물 무게로 인한 수거 시 고충을 덜고, 근골계 질환을 예방하여 목포시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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