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판매장, 기타식품 판매업, 대형마트, 음식점···원산지 표시, 유통기한·위생 등

천안시청 전경./ⓒ천안시
천안시청 전경./ⓒ천안시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는 18일부터 28일까지 명절 다소비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성 확보 위해 성수품 취급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성수품 제조 및 판매 업소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위생 관리를 주요 사항으로 보고 축산물 전문판매장, 기타식품판매업, 대형할인마트, 일반음식점 등이 단속 대상이다. 

고향방문과 관련 동창회모임 등 단체 행사용 원료 원산지표시 및 위생실태 점검은 물론 도축검사증명서, 선물용 포장물품, 제조물품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 위생적 취급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주로 점검이 이뤄진다.

영세업소는 현장 홍보·교육을 병행해 원산지 표시 자율정착을 유도하고, 각종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과 희생에 공감하는 지도와 홍보가 병행된 특별단속을 추진하겠다”며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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