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법은 대법원 판례(대도시 85웨클, 중소 도시 80웨클)에 의거, 군공항과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지자체에 접수하면 국가가 이를 판단해 보상해주는 선진국형 제도"

[ 수원=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김진표(수원 무,5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소음법'이 지난해 10월31일 국회 상정 15년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고 제정 돼, '수원화성군공항'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 보상의 길이 열린 바 있다.

2019년7월 12일 수원 효탑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군공항 주변지역 학습권 보장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소음피해 상황을 적극 발표할 학부모 교사 등을 비롯해 백혜련 의원(수원을), 조석환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자료 = 뉴스프리존 영상 tv ⓒ 김은경 기자
2019년7월 12일 수원 효탑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군공항 주변지역 학습권 보장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소음피해 상황을 적극 발표할 학부모 교사 등을 비롯해 백혜련 의원(수원을), 조석환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자료 = 뉴스프리존 영상 tv ⓒ 김은경 기자

따라서 수원시는 처음 군소음법에 의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먼저 소송을 하지 않아도 시에서 피해지역을 찾아 소음을 측정하고 공정한 판단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뉴스프리존은 군비행장으로 인해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인터뷰 하고 '군소음법'이 제정 되기까지 토론회, 세미나 등을 찾아 집중 보도 해 왔다.

군소음법은 김진표의원이 지난 해 3월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김 의원은 전투기소음 피해주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그동안 각종 국회토론회,세미나, 군소음법 제정의 시급함을 알려왔다.

"군소음법은 대법원 판례(대도시 85웨클, 중소 도시 80웨클)에 의거, 군공항과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지자체에 접수하면 국가가 이를 판단해 보상해주는 선진국형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어 "정부가 이렇게 매년 소음 피해보상을 해주다 보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것이고 국방부도 전국의 군공항 이전 문제에 강 건너 불 보듯 한 태도가 아니라 훨씬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게 될 것" 이라고 전했다.

이는 그동안 수원화성군공항 이전문제에 대해 수원과 화성 지역간 이전에 대한 찬반문제에서 국방부가 한발 빼고 있었던 그동안의 답답한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소음피해 보상액이 막대하다보면 그 비용은 군공항이전 비용을 능가하고 매해 보상액은 늘어만 갈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기도 했다. 
[2019.7.16일 뉴스프리존 기사]

지난해 2019년 6월 30일 김진표 의원이(군소음법 대표발의) 국회 세미나에서 '군소음법의 이해'를 위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15년 만에 국회에 상정된 바 있는 군소음법 제정은 오랜 시간 여러 시민단체와 여 야 의원들의 토론과 세미나를 숱하게 진행하면서 이루어졌다. ⓒ 김은경 기자
지난해 2019년 6월 30일 김진표 의원이(군소음법 대표발의) 국회 세미나에서 '군소음법의 이해'를 위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15년 만에 국회에 상정된 바 있는 군소음법 제정은 오랜 시간 여러 시민단체와 여 야 의원들의 토론과 세미나를 숱하게 진행하면서 이루어졌다. ⓒ 김은경 기자

20일 수원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첫 단계인 1차 소음 측정이 시작된다. 국방부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10개 지점에서 ‘수원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를 위한 1차 소음측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측정 대상 지역은 지난 8월 전문가 및 주민대표가 참여한 소음 영향도 조사 설명회에서 최종 선정된 10개 지역 ▲안룡초등학교(곡반정동) ▲미영아파트 앞 상가(세류동) ▲평화주택(평동) ▲서호초등학교(서둔동) ▲탑동초등학교(탑동) ▲삼환아파트 15동(구운동) ▲거산아파트 102동(금곡동) ▲호매실GS아파트 115동(호매실동) ▲고현초등학교(고색동) ▲수원권선꿈에그린 110동(오목천동) 등이다.

이번 소음측정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군용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 예규를 따른다. 소음 측정 결과는 향후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이를 토대로 군소음 피해보상을 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1차로 측정된 소음측정 결과와 내년 2~4월 2차 소음측정 결과를 함께 분석 검증단계를 거쳐 2021년 12월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고, 이후 2022년부터 피해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게 된다.

특히 해당 법 시행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음 영향도 조사에 주민대표, 전문가를 적극 참여토록 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 지역 주민들이 군소음 피해로 인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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