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위,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하는 것 방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최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일명 '이해충돌 방지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할동하는 동안 본인 일가 소유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비와 신기술 사용료 명목 등으로 1,000억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해총돌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소위 '입찰비리 3진아웃' 법안의 무력화를 주도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해충돌 방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상임위원 지위를 활용해 개인이나 자신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법인이나 기관, 단체에 유리한 정책.예산 배정을 추진하거나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열리 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또 이를 위반할 겨우 철벌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와 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및 비속이 실소유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고위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은 해당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업도록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해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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