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같은 시‧군‧구 거주 금지, 2km이내 접근금지 등
조두순 출소 전 법 통과 시 적용가능, 성범죄자 준사사항 강화

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본과 강훈식 국회의원(오른쪽 상단)./ⓒ김형태 기자
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본과 강훈식 국회의원(오른쪽 상단)./ⓒ김형태 기자

[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오는 12월 13일 조수둔씨 출소를 앞두고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피해 아동·청소년 불안감을 해소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성범죄자가 출소하기 전이라도 법원 결정 통해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서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2km 이내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민주, 아산을)은 지난 1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1일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는 성범죄자가 출소 하고 사회에 나와야만 주거지역 제한 등 준수사항 추가‧변경이 가능한 실정이다.

즉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자는 여전히 ‘가해자가 보복을 하지는 않을까, 길을 가다가 마주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가 출소하기 전이라도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서 거주를 금지하고 2km이내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준수사항을 추가할 수 있게 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12월 조두순 출소에 따른 피해자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조두순과 같이 형기 중에 있는 자에게도 개정법이 곧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해 성범죄로 인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지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지 않은 자에게도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서 거주를 금지하고 2km이내에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강 의원은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피해 아동·청소년이 더 이상 불안에 떠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특히 조두순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목적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피해자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씨는 오는 12월 13일 징역 12년 만기를 채우고 출소할 예정이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공포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게시판는 조두순씨 출소, 형량 등과 관련한 글들이 올려지고 있다.

먼저 토론방에는 '조두순 출소 반대' '음주범죄' '술이나 마약을 하고 사고를 치면 형량이 턱없이 줄어들게 되는 우리나라 법률' 등 제목으로 조두순씨 관련한 형량을 성토하는 글과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또 국민청원 및 제안에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 당일 얼굴 공개해주세요' 등이 올려져 청원동의가 계속 증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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