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원기기자]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이 롯데 총수 일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을 구형 받았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구형을 미룬 바 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850여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신 총괄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이 사건 성격과 범행 전반에서의 지위와 역할,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취득한 이득 규모 등을 고려하면 연령, 건강상태를 감안해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지시하고 이를 신동빈 회장이 실행하면서 공동으로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며 “범행을 최초 결심하고 지시했다는 점에서 신 회장과 함께 주범이라 할 수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롯데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을 성장시켰다. 신 총괄회장을 경제계 거물로서 조용히 물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게 509억원 상당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있고, 사실혼 관계인 셋째 부인 서미경 씨와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 원의 수익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앞서 지난 30일 신동빈 회장에게도 징역 10년형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으며, 신동주 전 부회장엔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을, 신 이사장과 서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벌금 2200억원, 12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롯데 총수일가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22일 오후 2시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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