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기일 두 달 넘게 지나고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마저 못해, 수구세력에 반격 빌미 제공했나?

국민의힘이 '방해'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현행 법안, 차일피일 시간만
추천위 7명중 6명 동의→3분의 2이상 동의, 여야 2명씩 추천→국회 전체 4명 추천
박범계·백혜련 의원 개정안에 담긴 문제점, 크게 위험할 수 있는 이유

[ 서울 = 뉴스프리존  ] = 고승은 기자 = "공수처 법정 출범 기일인 2020년 7월 15일을 두 달 이상 훌쩍 넘긴 현재까지도 공수처장 후보추천 선정작업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초 국민들의 기대 및 염원과 달리 공수처법의 개정 없이는 공수처 출범일을 예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현행법상 야당 교섭단체 협조 없이는 공수처 출범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현행 공수처법은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요건, 임기 등에 대해서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권한 역시 검찰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수처는 출범하더라도 제대로 정착하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기로 돼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국회 4명 추천'으로 일괄 통칭하는 것을 담았다. 아울러 기존 추천위원 7분의 6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선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 오마이TV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기로 돼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국회 4명 추천'으로 일괄 통칭하는 것을 담았다. 아울러 기존 추천위원 7분의 6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선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 오마이TV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98년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논의돼 왔었다. 검찰 등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공수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법안들이 꾸준히 발의됐으나 손에 쥔 권한을 놓치지 않으려는 검찰 등의 반발로 인해 결국 통과되지 못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신 정당들은 물론,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도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등장했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도 찬성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으며, 한나라당은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공수처 설치를 공약한 바 있다. '이명박 오른팔'격인 이재오 전 의원의 경우엔 지난 2012년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공수처 관련 법안들은 임기만료와 함께 모두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박근혜 국정농단을 계기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론이 일어났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이를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이기도 한 공수처 법안은 지난해 말 극적으로 통과됐다.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결사 반대했지만, 다른 군소야당들과 협력해 이뤄냈다. /ⓒ MBC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이기도 한 공수처 법안은 지난해 말 극적으로 통과됐다.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결사 반대했지만, 다른 군소야당들과 협력해 이뤄냈다. /ⓒ MBC

공수처 찬성 여론은 줄곧 60%, 찬성이 반대의 2배 가량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수처 법안은 지난해 말 극적으로 통과됐다.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결사 반대했지만, 다른 군소야당들과 협력해 이뤄냈다. 이렇게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월 15일 출범했어야 했으나 두 달 넘도록 아직 출범하지 못했다. 언제 출범할지 기약도 없다. 이렇게 출범이 차일피일 미뤄진 데에는 공수처법의 허점이 많아서인데,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출범할 수 없는 구조여서다. 

지난달 4일 본회의에서 공수처 후속 3법이 통과됐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결정적인 것들이 빠져 있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3명(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에 국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씩 추천한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에서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3명(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에 국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씩 추천한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에서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후보로 올라갈 수 있다. 국민의힘이 2명을 추천하지 않아 공수처는 출범되지 않고 있다. /ⓒ 교통방송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3명(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에 국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씩 추천한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에서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후보로 올라갈 수 있다. 국민의힘이 2명을 추천하지 않아 공수처는 출범되지 않고 있다. /ⓒ 교통방송

더민주는 일찌감치 2명을 추천했으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후보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남은 위원 5명만으론 공수처장 추천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다. 

게다가 국민의힘이 2명을 추천하더라도, 해당 위원들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추천도 불가능하다. 결국 공수처에 줄곧 반대입장을 내오며 '위헌'이라 외치는 국민의힘이 출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훼방놓을 수 있는 구조였던 것이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공수처기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개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도 늦은 감이 있다.

공수처 출범에 더불어민주당이 지지부진했던 것이, 결국엔 공수처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려는 수구세력에게 반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시선도 적잖다. 아무리 봐도 말같지도 않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병가의혹 문제를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수구언론과 국민의힘이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만 봐도 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다. 해당 안은 김용민 의원이 지난달 24일 대표발의했으며, 현재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기로 돼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국회 4명 추천'으로 일괄 통칭하는 것을 담았다. 아울러 기존 추천위원 7분의 6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선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7명 중 5명 찬성이면 후보 추천이 가능한 것이다.

현행 지나치게 경직돼 있는 공수처장 선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현재 상황에서는 그나마 합리적인 타개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실상 국민의힘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을 뚫어낼 수 있는 통로이긴 하다.

지난해말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자, 의원직을 전원 사퇴하겠다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 YTN
지난해말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자, 의원직을 전원 사퇴하겠다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 YTN

김용민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현행법상 야당 교섭단체 협조 없이는 공수처 출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이 공수처 차장과 검사 임명을 위한 인사위원회 장을 맡고 있다. 공수처장 없이는 차장도 공수처 검사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예산안의 제출과 예산협의도 공수처장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 공수처장 임명 없이는 공수처 출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추천위원회 의결 요건이 '7명 중 6명 동의'인 점에 대해 "헌법개정조차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여건이라 보여진다"며 "그렇게 만장일치에 가까운 추천요건은 추천위원 1인내지 2인이 추천여부를 사실상 좌우하는 불합리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다수결의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소수의 의견을 우선시하여 다수의 의견을 배제하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인력규모 확대도 개정안에 담았음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임용요건도 좀 더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숫자만 7천여명이며 퇴직자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커질 것이다. 그럼에도 현행 공수처법은 수시인력을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이내(최대 65명)로만 두고 있어 수사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개정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 대통령과 3부요인, 국회의원은 물론 검사와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고위공직자가 대상이다. 일반 시민들은 해당하지 않는다. /ⓒYTN
공수처의 수사대상. 대통령과 3부요인, 국회의원은 물론 검사와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고위공직자가 대상이다. 일반 시민들은 해당하지 않는다. /ⓒYTN

"수사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데, 현재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재는 많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수사처검사의 지원자격을 갖추고 있는 후보자들이란 사법연수원 수료자 기준으로 39기 이상(2008년)의 중견변호사로서, 판검사 경력의 전관변호사들이 주로 해당될 것입니다. 실제 이런 자격요건을 갖춘 변호사들은 대부분 현업에서 자리잡고 있어 진행하던 자신의 사건들을 모두 포기하고 임기 3년의 공수처 검사로 선뜻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이와 같이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점을 지적하면서 "현행법은 법원과 검찰의 전관변호사들로만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사실상 되어 있어 법원과 검찰에 대한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현행 공수처법이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을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대상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비리에 대해서 제한적인 수사권을 가지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다시 추가로 제한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기소를 서울중앙지검에 맡기는 현행규정은 공수처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용민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8일 박범계 의원, 지난 14일 백혜련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안은 숙려기간의 미달로 이날 상정되지는 않았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에 줄곧 반대입장을 내오며 '위헌'이라 외치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얼마든지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개정안 발의가 필요했다. /ⓒ교통방송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에 줄곧 반대입장을 내오며 '위헌'이라 외치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얼마든지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개정안 발의가 필요했다. /ⓒ교통방송

박 의원과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교섭단체가 10일 이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추천 몫에 법학계 인사를 대신 앉히겠다는 시도다. 

그러나 이런 개정안에는 큰 문제점이 발견된다. 한국법학교수회장이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 안하겠다'고 버틸 경우엔 별다른 방법이 없다. 특히 올해가 넘어가면 공수처 출범은 사실상 물건너가는 셈이다. 게다가 그들의 성향이 공수처 출범에 결사 반대하는 국민의힘 입장과 같을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입장에서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게다가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추천위원회 당연직에 올라가 있는 법원행정처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어떤 입장을 낼 지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달 박근혜 추종세력들의 '광화문 집회'를 판사들이 허가해줘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 해당 판사(박형순·허선아)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끊이지 않았으나 법원행정처장이나 대한변협은 이런 여론과 반대 의견을 냈었다. 그만큼 이들은 대다수 여론과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법원행정처장이 포함된다. 지난달 박근혜 추종세력들의 '광화문 집회'를 판사들이 허가해줘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 해당 판사(박형순·허선아)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끊이지 않았으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재판부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 YTN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법원행정처장이 포함된다. 지난달 박근혜 추종세력들의 '광화문 집회'를 판사들이 허가해줘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 해당 판사(박형순·허선아)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끊이지 않았으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재판부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 YTN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일 국회에서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 재판부가 상당히 진지한 고민을 한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재판부를 두둔했고, 대한변협도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과 신상털기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성명을 낸 바 있다. 그리고 대한변협 전직 회장 5명은 지난 1월 법무부 인사와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 문재인 정부를 향해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고 했었다. 

더 나아가 전직 대한변협 회장 중에는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변호인으로 나섰던 김평우 변호사도 있었다. 그는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아스팔트가 피바다로 물들 것"이라며 거친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고, 헌법 재판관을 '국회 측 수석대변인'이라 호칭하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인 바 있다. 그런 행적들만 찾아봐도, 법원행정처장이나 대한변협 회장도 얼마든지 숨어있는 '복병'이 될 수 있다. 

이들 모두의 입장까지 고려해야 하는 공수처장 추천 과정이라면, 결국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 모두 기존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수구적인 성향의 인사가 선발될 가능성도 적잖다. 그토록 힘들게 공수처를 통과시켰는데, 이것이 오히려 최악의 수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개정안 중 그나마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완화하고 '국민의힘 몫'을 따로 규정하지 않은 김용민 의원 안이 다소 예방책이긴 하다.

지난해 서초동과 여의도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외친 구호 중에는 검찰 개혁과 더불어 '공수처 설치'가 있다. /ⓒ MBC
지난해 서초동과 여의도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외친 구호 중에는 검찰 개혁과 더불어 '공수처 설치'가 있다. /ⓒ MBC

공수처는 독립기구로서, 공수처장은 누구의 지휘도 통제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자리인 공수처장은 누구처럼 '선택적 수사'를 일삼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며, 제대로 된 공수처의 출범을 원하는 시민들이 누구나 수긍할만한 인사가 되어야 한다. 노골적으로 '선택적 수사'를 일삼는 수구적인 인사가 공수처장에 임명될 경우, 제대로 된 공수처 출범을 열망하던 시민들의 열망은 산산조각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7분의 6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에 오를 수 있다'와 같은, 공수처 출범을 사실상 가로막는 법안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제대로 된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세력에게 한없이 단호하게 대해야 한다. 현재로선 그나마 김용민 의원 개정안이 가장 현실적이지만, 더 보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출범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던 만큼, 공수처장 임명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하는 것은 어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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