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주장 조목조목 지적하며 반박…"물귀신 작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특혜수주 의혹 해명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특혜수주 의혹 해명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특혜수주 의혹에 대한 해명에 대해 "자신이 보아도 헛웃음이 날 거짓말과 궤변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덕흠 의원의 주장 요지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추미애 장관 문제를 덮으려고 문제 삼고 있다'는 것으로 참으로 뻔뻔한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박덕흠 의원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반박했다.

진 의원은 "2015년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신기술 활용 주문으로 서울시가 자신의 회사에 특혜 수주를 주었다면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있었던 진성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에 대해 "2018년 7월 1일부터 재임했고 건설공사 관련 업무는 정무부시장의 소관이 아니다. 공연한 물귀신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박덕흠 의원은 '2017년 자신을 상대로 한 검찰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단 1건도 없음을 검찰청에 직접 확인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입수한 2017년 6월 27일자 진정서가 있다. 진정인 대표 K씨를 포함 모두 50명의 전문건설협회 전직 임원급이고 보도에 따르며, 검찰은 진정인 조사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골프장 관련 배임 혐의'와 관련 주장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정관과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박덕흠 의원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이며 오히려 이사회는 집행기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의우원은 "박덕흠 의원은 '2015년 10월 6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단 한 차례 건설 신기술 활용을 주문했을 뿐이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법을 눈감아 주거나 불법을 지시할 시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며 "서울시는 국정감사위원인 박덕흠 의원의 지적을 수용해 2015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서울시의 이와 같은 조치는 수감기관으로서 마땅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 신기술을 장려하고 활용할 것을 규정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비추어 그 어디에도 불법이 없다"며 "문제는 박덕흠 의원의 그 같은 지적 자체가 회피해야 할 이해충돌과 사익추구행위에 해당하며 헌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박덕흠 의원의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에서는 특혜를 줄 수 있거나 압력을 가해 수주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반만 맞는 말이다. 일반적인 조달은 공개경쟁 전자입찰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건설 분야에서는 특정한 시공방법이 공사의 선결조건으로 지정될 수 있고 박덕흠 의원이 강조한 건설 신기술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주식 백지신탁 및 이해충돌'과 관련 국회사무처와 인사혁신처의 질의회신을 인용한 주장도 박덕흠 의원이 인용하지 않은 인사혁신처의 회신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에 따른 직무관여 금지의무는 직무회피기간 중 보유 주식 관련 업종 또는 업체 관련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 불참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다. 따라서 건설 신기술 활용을 주문한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 발언은 박덕흠 의원이 백지신탁한 주식과 관련된 사익추구성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의원은 " 2016년 11월 정기국회 당시 박덕흠 의원이 격렬하게 반대한 입찰담합 ‘삼진아웃제’ 입법안(정종섭 의원 발의)은 박덕흠 의원이 심사 자체를 회피해야 할 이해충돌법안으로  이 법안은 기간 제한없이 입찰담합으로 3회 적발된 건설 업체는 등록말소를 하자는 것"이라며 " 하지만 박 의원은 이 법안에 끝까지 반대하여 9년동안 3회 적발업체에 한해 등록말소하도록 변질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건설회사의 피해가 크다며 반대했지만, 가족회사가 등록말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으려 했던 셈이다. 이야말로 이해충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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