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일가  비리, 고발 7개월만에 첫 고소인 조사 나서는 피해자 정대택 회장과 진정인 백은종 대표ⓒ 김은경 기자
검찰이 윤석열 총장 일가 비리의혹에 대해 사건접수 7개월여 만인 이달 25일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김은경 기자

[서울=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검찰이 윤석열 총창 일가에 대한 비리 의혹 첫 고발인 조사에 들어간다. 사건접수 7개월여 만이다.

22일 사업가 정대택씨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6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2월 12일 윤 총장과 윤 총장의 장모와 부인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당초 검찰은 최근 형사1부가 맡고 있던 해당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로 재배당했다. 

한편 고발인 노덕봉씨의 잔고증명 사건과 관련, 윤 총장의 장모 최씨는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면서 기소됐고, 김건희씨는 "모녀가 공범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된 바 있는데 고발인은 이에 대해 항고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10월 1일까지로 얼마남지 않은 상태여서 "수사를 미루고 뭉개버리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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