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 수사로 조국 엮으려 했던 조권, 조범동 수사.. 재판부, 조국 '권력형 비리'와 무관

검찰의 차고 넘친다던 증거 다 어디갔나?

[정현숙 기자]= 웅동 중학교 교사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가 지난 18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채용비리를 제외한 조 씨가 받고 있는 5개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모조리 무죄 판결이 나왔다. 특히 '가족사기단' 등 조 전 장관 일가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 웅동학원 허위소송 혐의에선 전부 무죄가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지난 7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지난 7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에 1억 4700만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조 씨의 유죄 판결에도 심기가 매우 불편했다. 검찰의 구형량인 6년에 훨씬 못 미쳤고, 검찰이 제기한 혐의 중 '채용비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혐의(허위소송, 증거인멸, 배임 등)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조 전 장관 조카 조범동 씨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조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조국 부부와의 '권력유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비슷한 분위기였다.

재판부는 "웅동중 교사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반면 조 씨 배임죄를 반영했던 돈을 준 교사 지원자 2명에 대한 항소심 결과와 달리 재판부는 배임죄를 유죄로 보지 않았다. 조 씨의 경우 직책이 '재단 사무국장'으로서 교사 채용이 본인의 담당 직무가 아니어서 법리상 배임수재에 해당되지 않는데, 다른 두 공범들은 '교사'로서 채용 관련 업무가 직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물론 딸과 아들  80대의 모친까지 재판정에 소환하는 등 공을 들였지만 공소유지에 실패했다. 조 전 장관을 엮으려 했던 모든 혐의에서 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결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검찰이 별건 수사를 벌였지만 연이은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앞전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에 이어 친동생 조 씨의 재판에서도 '증거불충분' 판결이 나오면서 검찰은 내상을 단단히 입었다. '억지기소'에 따른 '억지수사'라는 지적과 함께 '수사가 아닌 검찰발 언론플레이로 여론전에 집중했다'는 비판이 고스란히 증명되는 셈이다.

재판부는 조 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일 때 허위공사를 근거로 채권을 확보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해왔다.

'아주경제'는 22일 기사에서 "심지어 검찰은 소송이 있었던 해에 조 전 장관(2006년)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2017년)가 재단이사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른바 '조국 펀드'로 명명된 코링크PE로 돈이 흘러갔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사실상 조 씨에 대한 재판에 따라 조 전 장관이 엮여 들수 밖에 없었던 모양새"라고 했다. 매체의 기사 일부를 발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의도는 재판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배임행위로 인하여 과연 피해자인 웅동학원에 현실적인 손해 내지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판시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해 1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지만 조국 전 장관이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심지어 재판부는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라고 분명히 해 이 사건을 '신종 권력형 범죄'라고 했던 검찰을 에둘러 질타했다. 애초 "증거는 차고 넘친다"던 검찰이 관련 증거들을 내지 못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또 정 교수와 조 씨 사이에 오간 금전거래가 '투자'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꾸기문자' '강남건물주' 등 문자들만으로는 '투자'라고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조권 씨의 수사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다. 형인 조국 전 장관을 옭아 넣기 위한 과정에서 파생된 건으로 본건과 관련 없는 별건을 조사해 본건에 대한 자백을 유도하는 검찰의 전형적인 수사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검찰이 기소한 경위부터가, 조 전 장관에 대한 저격성 의도 외에는 다른 아무런 목적을 찾을 수가 없고 근거 서류조차 찾을 수 없는 진작에 폐업한 회사들과 관련해 허위 공사 채권이라면서 기소를 하는 자체가 말도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브리핑' 박지훈 기자는 조 씨의 별건수사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애초 이 수사는 조국 전 장관을 몰아세울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조 전 장관의 관련성이 전혀 발견되지 않자 동생으로 불똥이 튀었고, 검찰 스스로 보기에도 본건인 배임 관련 혐의가 너무도 빈약하자 추가로 개인비리로 수사를 확대한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들이 흔히 별건수사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본건 수사가 벽에 막혔을 때 돌파구를 열기 위해 별건수사로 압박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그조차도 본건 수사의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론적인 측면으로서의 변칙이다. 반면 이 웅동학원 사건의 경우, 본건 사건은 아예 전면 무죄에, 별건 혐의에서만 유죄가 나왔다. 즉 통상적인 별건수사의 명분조차 전혀 통하지 않는 기막힌 사례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기자는 "검찰이 단골로 내세우는 최소한의 명분조차도 전혀 성립되지 않는 이 억지수사, 억지기소, 억지재판을, 검찰은 도대체 어떤 논리로 정당화할 수 있을까?"라고 묻고는 "죄가 나올 때까지 무한정 수사를 확대하면, 마지막까지 죄가 나오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것도, 공소시효 따위는 다 무시해버리고 10년, 20년을 넘어 끝도 없이 수사를 확대해버리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나올 때까지 판다'는 '끝장수사'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윤석열 검찰의 웅동학원 수사는 조국사태 전체와 별개로 이 수사 자체만 보더라도, 검찰 개혁을 꼭 이루어내야만 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중요한 사건인 것이다"이라고 진단했다.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 동생 조 씨의 재판 결과를 분석해 올렸다. 그는 작년 8월부터 쏟아져 나온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발 '가짜뉴스'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해 입시(동양대 표창장 등) 문제, 웅동학원, 사모펀드라고 했다.

그는 "정말 법적으로 심각하다고 여긴 것은 사모펀드였고 가족 모두를 도덕적 파렴치한으로 만든 것은 웅동학원이었다"라며 "사모펀드는 5촌조카 조범동의 1심 판결문에서 ‘정경심 교수와의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이미 적시했기에 사실상 끝난 재판이다. 최근 몇 개월간 사모펀드 관련한 기사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이 ‘가장 죄질이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조 전 장관 임명을 반대했던 사모펀드 건이 무죄가 된 순간 사실 윤석열은 검찰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했는데 쫄보 윤석열은 계속 버티기로 일관할 뿐이다. 미통당으로 갈아탈 타이밍도 놓쳤고 임기는 이제 8개월 정도 남았다"라며 "윤석열이 공수처 1호로 예약을 했다고 판단한다"라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사실 유일하게 유죄판결을 받고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업무방해죄(채용비리)’도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학재단이 자유롭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라며 "채용된 사람이 학교발전기금을 내는 것은 잘못된 관행인 대신 오래된 관행이었다. 전수조사를 하면 걸리지 않을 사학재단이 거의 없을 것이다. 봉준호 감독의 데뷔작인 <플란다스의 개>라는 영화를 보면 대학교수로 임용되기 위해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 고민하는 주인공이 나온다"라고 사학 채용 비리의 전반적 세태를 꼬집었다.

아울러 "이 건은 조국 장관 수사와 전혀 무관한 별건으로 엮은 것이고 동생도 이 건에 대해서는 애초에 다투지 않고 인정을 했다"라며 "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나쁜 관습에 해당하기에 1년의 실형을 나온 것이 더 이례적인 판결이다. 나는 이 부분도 재판부가 검찰의 체면을 세워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라고 했다.

또 "사모펀드, 웅동학원 건이 사실상 정리가 된 것이라 이제 남은 것은 입시비리밖에 없다. 서울대, 공주대, 각종 인턴 직무 수행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될수록 조국 딸이 얼마나 성실하게 참여했는지 증언이 나오고 있는지라 검찰이 지금 올인하고 있는 것은 어처구니 없지만 동양대 표창장"이라고 했다.

이어 "이 표창장 조차 검찰 공소장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 주장인지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가 쏟아져 나오는지라 검찰은 자신들의 무능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며 "웅동학원 관련해서 온갖 가짜뉴스를 쏟아낸 언론들은 어제(선고한 18일) 하루는 마땅히 부끄러워 해야하지 않을까?"라고 검찰의 행태를 꾸짖고는 자신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동생 조 씨의 1심 결과를 두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SNS를 통해 "친동생이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라며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됐다"라며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육친(肉親)이고 혈친(血親)이다. 동생은 향후 계속 반성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친혈육으로서 뒷바라지를 각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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