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30회 공판 중 실신해 긴급 호송…'연기' 신청했으나, 재판부 "재판받지 못할 상태 아니다"

24일 열리는 공판이 31번째, 1심 선고까지 최소 수차례는 더 이어질 듯
아무리 빨라도 11월에야 1심 선고 예정,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어
전두환-노태우도 28회로 끝났는데, 이렇게 질질 끄는 이유는 대체 무언가?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검찰과 사법부의 인권유린이 극에 달했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가로막기 위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비롯된 재판이 어느새 30회로 이어졌습니다. 12.12 쿠데타로 기소된 전두환과 노태우의 1심 재판도 27회 공판으로 끝났습니다. 이번주 검찰의 무리한 증인채택과 사법부의 재판강행으로 인해 급기야 정경심 교수님이 재판 도중 실신하여 병원으로 호송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한 네티즌의 카카오스토리 글 인용)

지난 1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 바닥에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나갔다. 이같은 건강악화로 인해 정 교수는 재판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연합뉴스
지난 1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 바닥에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나갔다. 이같은 건강악화로 인해 정 교수는 재판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연합뉴스

지난 1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 바닥에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나갔다. 이같은 건강악화로 인해 정 교수는 재판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가 낸 기일변경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고, 향후 실시될 공판과 기일을 고려하면 변론 준비를 위한 기일 변경의 필요성도 적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교수의 변호인은 지난 22일 재판부에 "정 교수가 당분간 치료가 필요해 공판 출석이 쉽지 않다"며 기일을 늦춰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변호인은 정 교수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해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받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 표창장과 사모펀드 관련해서 지루한 재판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 표창장과 사모펀드 관련해서 지루한 재판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재판부가 기일변경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오는 24일에는 31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동양대 교수 김모씨, 동양대 간호학과 조교 강모씨, KIST 연구원 이모씨와 동양대 영재프로그램 수강생 옥모씨 등 4명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기도 하다. 다음달 29일에는 검찰의 구형 및 정 교수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며, 아마도 11월 중에는 정 교수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오는 24일 열릴 공판이 무려 '31차' 라고 한다. 표창장과 사모펀드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지루하게 공판을 진행한 셈이다. 반년 간 구속수감에 장기간 재판을 받으면서 정 교수의 심신도 크게 지쳤을 것이다. 이에 일부 네티즌은 '군사반란 수괴' 전두환·노태우보다 정 교수가 더 많은 공판을 받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래서 전두환·노태우씨가 12.12 군사반란, 5.18 광주항쟁 유혈진압,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기소됐을 때 1심 선고까지 몇 번의 공판을 받았을까?

김영삼 정권 당시 12.12 군사반란, 5.18 광주항쟁 유혈진압,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던 전두환, 노태우씨. 1심에선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김영삼 정권 당시 12.12 군사반란, 5.18 광주항쟁 유혈진압,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던 전두환, 노태우씨. 1심에선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김상희 부장검사는 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2.12 및 5.18 사건 27차 공판에서 반란 및 내란수괴 등 혐의와 함께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피고인과 반란 및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구속기소된 노태우 피고인에 대해 사형 및 추징금 2천2백23억1천6백60만6천6백66원과 무기징역 및 2천8백38억9천6백만원을 각각 구형했다."(1996년 8월 6일자 매일경제)

이처럼 27차 공판에서 전두환에게 사형, 노태우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그로부터 3주 뒤(28차 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1심이 선고(전두환 사형, 노태우 징역 22년6월)됐다. (이후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 징역 17년형으로 감형됐다가 결국엔 특사로 풀려났다.)

그런데 정 교수의 1심 재판은 이제 31차 공판이며, 앞으로도 1심 선고까지 수차례의 공판이 더 이어질 예정이다. 물론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탈취한 뒤,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고 온갖 폭정(대표적으로 인권탄압)을 휘두르며 수많은 비리를 저지른 전두환보다도 더 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휘하의 검찰은 '표창장'에 유난히 집착하며 조국 전 장관의 자택을 무려 11시간동안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히 한 달 동안에만 70여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 MBC
윤석열 휘하의 검찰은 '표창장'에 유난히 집착하며 조국 전 장관의 자택을 무려 11시간동안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히 한 달 동안에만 70여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 MBC

윤석열 휘하의 검찰은 '표창장'에 유난히 집착하며 조국 전 장관의 자택을 무려 11시간동안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히 한 달 동안에만 70여곳을 압수수색, 전광석화+먼지털이식 수사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줬다. 나경원 전 의원이나 조선일보 등에 대한 고발장은 아무리 접수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것과는 정말 대조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까지 받아준 재판부도 시간끌기에 나선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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