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기각에 네티즌 이구동성 "남편이 현직 부장판사 '법꾸라지 패밀리'..영장이 나오는게 더 이상"

조선일보 '조국 부실기소'는 침묵하더니 나경원 옹호 "추미애 물타기 영장으로 기각"

송기훈 "나경원에게는 첫 신청조차 반려되다니..부부가 판사 출신 성골이기 때문이냐?"

"나경원의 입시비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청구한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부분이 아닌 통째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때 쓰던 영장자판기가 고장났습니다. 남편이 판사입니다. 고장난 제멋대로 자판기는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서권천 변호사-

[정현숙 기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입시비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통째 기각됐다. 하지만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 쓰러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병으로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건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 전 의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가 최근 나 전 의원이 회장을 맡고 그의 딸이 임원으로 있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특히 법원은 중앙지검이 청구한 압수영장에 대해 ‘부분 기각’이 아니라 아예 통째로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경심 교수가 낸 기일변경 신청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고, 향후 실시될 공판과 기일을 고려하면 변론 준비를 위한 기일 변경의 필요성도 적다고 판단한다"라고 했다.

앞서 정 교수의 변호인은 지난 22일 재판부에 "정 교수가 당분간 치료가 필요해 공판 출석이 쉽지 않다"라며 기일을 늦춰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변호인은 정 교수의 상태와 관련해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받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성격이 다른 기각이긴 하지만 법원의 잣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해당 기사의 댓글에는 남편이 현직 부장판사라며 '법꾸라지 패밀리들'이라는 비아냥과 함께 영장이 나오는 게 더 이상하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병장회의에서 저리 결정했나 보네", "누군 수사하고 누군 기각하고??", "나경원 남편이 판사라 기각한 거지", "나베 남편이 판사인데 법쓰레기들이 참 영장 내주겠다", "하나님 빽이냐?"라는 네티즌 글들이 올라왔다.

이날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연이은 검찰 부실수사 '헛발질'에는 침묵하던 조선일보는 [나경원 압수수색 영장 통째로 기각돼..중앙지검의 헛발질]이라는 제목으로 나경원 전 의원의 딸 입시비리 의혹을 두고서는 검찰의 헛발질이라고 했다. 또 추미애 장관 이슈를 덮기 위한 물타기라면서 나 의원을 옹호했다.

제목부터가 검찰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이라고 특정하면서 마치 아무 혐의가 없는 나 전 의원을 매우 억울하게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영장을 내서 기각됐다는 취지다. 여당의 영장이 기각되면 '권력 눈치보기'고 야당의 영장이 기각되면 '부실 수사'라는 조선의 전력으로 봐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조선은 "재배당 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지자, 검찰 안팎에서는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가 이슈로 부각되자 물타기로 진행한 수사가 얼마나 부실한지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검찰 안팎을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자녀 입시·채용비리 ▲홍신학원 사학비리 ▲SOK 사유화 및 부당 특혜 등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11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됐다. 그러나 1년 가까이 검찰의 움직임이 없어 ‘봐주기 수사’ 지적이 이어졌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는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아픈 몸으로 표창장 의혹 하나라 6개월동안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고통을 겪었다. 어떤 잣대를 적용했는지 나 전 의원과 정 교수 두사람에 대한 재판부의 기각이 도마에 오르지 않을 수가 없다.

송기훈 기자는 이를 두고 SNS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한 건 표창장이다. 법의 여신 디케가 눈을 가린 이유가 차마 우리나라 법원을 눈 뜨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닐런지..."라고 한탄했다.

또 "압수수색을 백번 가까이 했다는 얘기는 백번 가까이 압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는 얘기"라며 "아니 고작 벌금형이 최고인 의혹에 백번 가까이 발부하던 압색영장이 그 보다 더 한 의혹이 있는 나경원에게는 첫 신청조차 반려되다니... 부부가 판사 출신 성골이기 때문이냐? 검사는 선택적 수사를 하고, 판사는 선택적 판결을 하고, 기자는 기레기요, 검찰은 개검이고, 판사는 개판이로구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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