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 위한 과금형콘센트 충전사업 제도 개선’ 통해 국내 전기자동차 시장 경쟁력 강화

[대구=뉴스프리존] 박인성 기자=대구광역시(시장;권영진)는 지난 23일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한 과금형콘센트 충전사업 제도 개선’ 사례 발표로 우수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받게 됐다.

24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 규정상 2년마다 사업공모를 통해 선정, 8개 회사 이내로 허가를 제한했다.

특히  제품등록 6개월 전에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운영을 강제하고 있어 과다한 투자 규제로 신기술을 확보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은 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었다

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꾸준히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10월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개선 과제로 확정돼 환경부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20년)’ 개정을, 산업자원부에서는 전기사업법시행령의 전기신사업 등록기준 개정과 과금형콘센트 계량기술 기준을 변경하게 됐다.  

충전기 제조사는 공장등록 및 KC인증만으로 시장진입이 가능하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 

한편,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올해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한 84건 규제혁신 우수사례 중 창의성, 난이도, 효과, 확산가능성 등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16건의 우수사례를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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