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상정

국회 본회의 전경.
국회 본회의 전경.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는 2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71건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비대면 수업을 지원하기위한 초등교육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또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를 도입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과 경비원이 입주민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한 부모 가족이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등이 상정돼 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6개월 동안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와 갱신 거절 등이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고등학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대학교 등록금 반환, 감염병 등으로 정상적인 수업과 학교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록금을 면제 감액할 근거를 마련했다. 적립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된 대학 적립금을 재난 시 학생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법안은 피해자의 신원, 사생활 관련 비밀을 공개한 경우 3년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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