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은종, 류석춘 첫 재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한 이유는?

24일 오전 10시 반경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연세대 류석춘 교수가 "위안부는 매춘이다" 등 발언한것에 대해 응징취재를 하다가 류 교수로부터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윤석열 총장 일가의 피해자인 정대택 회장, 노덕봉 대표 등이 참관했다. ⓒ 김은경 기자
24일 오전 10시 반경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연세대 류석춘 교수가 "위안부는 매춘이다" 등 발언한것에 대해 응징취재를 하다가 류 교수로부터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윤석열 총장 일가의 피해자인 정대택 회장, 노덕봉 대표 등이 참관했다. ⓒ 김은경 기자

재판부에  " '역사 인식' 으로 이 사건을 보시라"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는 '매국과 애국의 분별, 널리 알리기 위해'

[ 서울=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지난해 9월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 강제징용은 없었다" 고 강의 시간에 말한 연세대 류석춘 교수를 '응징 취재'차 집무실을 찾아가 "현장 체포 하겠다"며 멱살을 잡고 팔꿈치를 끌어당겨 '모욕죄,명예훼손,폭행죄' 등으로 류 교수로부터 고소당해 기소된 응징언론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매국과 애국 행위를 구별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24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304호 법정에서 열린 이번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하느냐는 판사의 말에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부분만 인정한다"고 밝히며 향후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 대표는 "법은 상식에 의해, 상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상식은 역사에서 비롯된건데 역사와 상식을 부정하는 자에 대한 어떤 처벌이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재판부가 처벌을 않기때문에 제가 할수없이 응징언론을 만들어서 한 것" 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이어 "제 행위는 옳다. 만일 제 행위에 법에 위법이 있다면 법을 고쳐야 하지, 나라를 위해 헌신 하는 사람은 상을 줘야한다.공익을 위해 나서는 사람은 처벌하면 안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나는 상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며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해주실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라고 피력했다.

이에 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은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하고, 이어 "사실관계 법적 다툼이 아니며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같다. 이에대해 구두로 할 수는 없으니 서면으로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며 첫 재판이 마무리됐다.

아울러 다음 재판은 11월 10일 11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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